-. 농업인 재난지원금 지급 및 농신보기금 출연 등을 위한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1조 4,183억원 증액
-. 어업인 재난지원금 지급 및 연안여객선사의 운항결손금 지원 관련 해양수산부 소관 1,313억 증액
-. 임업인 재난지원금 지급 위해 산림청 소관 800억원 증액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위원장 이개호)는 17일 15시 30분에 전체회의를 열어 예산결산소위원회(소위원장 이만희)에서 심사·의결한 결과를 바탕으로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관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수정의결하고, 농지관리기금운용계획변경안을 원안의결했습니다.

  여야위원들은 금번 농림축산식품부·해양수산부·산림청·해양경찰청 추가경정예산안이 긴급 고용대책 분야에만 편성되어 있고, 코로나19로 경제적 이중고를 경험하고 있는 농업인·어업인·임업인에 대한 직접 지원인 재난지원금이 부재한 점에 대하여 관계 부처를 질타하며, 보편적 재난지원금 100만원 지급을 위하여 추가경정예산안을 수정의결했습니다.

  구체적으로,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추가경정예산은 ▲ 농업인 가구당 100만원씩 재난지원금 지급을 위하여 1조 1,247억원을 증액하는 한편, ▲ 농림수산업자신용보증기금 출연 확대를 위한 사업비 2,000억원 ▲ 친환경 농업 확대를 위한 비료지원 사업 211억원 등 1조 4,183억원을 증액 의결했습니다.
  
  해양수산부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은 ▲ 어업인 가구당 100만원씩 재난지원금 지급을 위해 510억원을 증액하고, ▲ 일반항로 운항 연안여객선사의 운항결손급 지원을 위하여 289억원을 증액하는 등 1,313억을 증액 의결하는 한편, 코로나19로 인한 어업인들의 경영 여건 악화를 고려하여 어업경영자금 고액대출자의 의무상환을 추가로 연장하여 주는 방안을 검토하는 등 6건의 부대의견을 제시했습니다.

  한편, ▲ 산림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은 임업인 가구당 100만원씩 재난지원금 지급을 위하여 800억원을 증액하였고, ▲ 해양경찰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을 유지하되, 연안안전지킴이 사업이 지속가능한 지원 사업이 될 수 있도록 중·장기적인 방안을 마련하도록 1건의 부대의견을 제시했습니다.

  이번에 의결된 추가경정예산안 등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국회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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