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민금융 출연대상 확대를 통해 안정적인 서민금융 재원 확보
-. 보훈심사위원회 위원 수 증원 및 자격요건 확대로 국가유공자 등의 심사 기간 단축 등
-.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에게 지급된 부정지원금 환수의 법적 근거 마련

  서민금융 출연 의무를 부담하는 금융회사의 범위 확대를 통해 안정적인 서민금융 공급 기반이 마련됩니다.

  국회 정무위원회는 17일 법안심사제1소위원회(위원장 김병욱)를 열어 서민금융 출연대상을 확대하는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했습니다.

  이 날 의결된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안은 서민금융 출연 의무를 부담하는 금융회사의 범위를 현재 상호금융기관 및 상호저축은행에서 은행, 보험회사, 여신전문금융회사 등 가계대출을 취급하는 전체 금융회사로 확대하는 등의 내용으로, 햇살론 등 서민금융 상품의 안정적인 공급 기반이 마련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다만, 서민금융상품 공급 실적에 대한 평가와 효과성 분석이 병행되어야 한다는 문제제기를 고려하여 출연기관 확대 규정의 유효기간을 5년으로 하였고, 금융위원회로 하여금 법 개정에 따른 출연금융기관 확대가 서민금융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여 보고하도록 하는 부대의견을 채택하기로 의결했습니다.

  한편, 이 날 의결된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과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과 관련하여 현재 보훈심사위원회 접수안건 증가 등으로 심사 기간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데, 이번 보훈심사위원 수 증원(120명 이내→210명 이내) 및 자격요건 확대로 심사 기간이 단축되는 등 국가유공자의 지원 및 예우를 강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한편, 보훈심사위원회 심의 과정에 국민이 직접 참여할 수 있는 제도를 마련하고, 독립유공자와 그 유·가족에게 지급하는 지원금을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받은 경우 등에 대한 환수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해당 기금의 재정 안정성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의결된 법률안들은 정무위원회 전체회의 의결과 법제사법위원회의 체계․자구 심사를 거쳐 국회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입니다.

저작권자 © 뉴스캔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