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출연금 기반의 정액기술료 방식은 폐지되고 경상기술료 방식만이 허용
-.  제도의 급격한 변화로 인해 제도의 원활한 시행을 위한 준비는 미흡

 국회입법조사처(처장 김만흠)는 22일 「연구개발수익 납부제도의 변화와 주요 쟁점」(권성훈 입법조사관)을 다룬 『이슈와 논점』을 발간했습니다.

 이 보고서는 정부가 지원한 연구개발과제의 성과를 통해 수익이 발생하면 연구개발기관이 그 수익의 일부를 정부에 납부하도록 하는 ‘연구개발수익 납부제도’의 변화를 분석하고 이룰 둘러싼 주요 쟁점을 검토했습니다.

 2021년 1월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이 신설되면서, ‘연구개발수익 납부제도’의 용어와 징수방식‧기준 등에서 큰 변화가 있었습니다.

 기존에는 정부에 납부하는 금액의 대부분(2016년도 기준 98.9%)은 출연금의 일정 비율로 징수하는 정액기술료(fixed royalty) 방식으로 징수되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경상기술료(running royalty) 방식만이 허용됨에 따라 각 부처의 징수시스템의 대대적인 변화가 예고됩니다.

 또한 종전에는 ‘연구개발수익 납부제도’의 납부액을 정부납부기술료라 하고 상위 개념을 ‘기술료’라고 했는데, 현재는 특별한 용어를 두지 않고 ‘기술료의 일부’, ‘연구개발성과로 인한 수익의 일부’ 등으로 기술하고 있습니다.

 ‘연구개발수익 납부제도’의 이러한 변화는 입법예고나 공청회 등의 공식적인 사전 논의에는 포함되지 않아, 유관 부처들과 연구관리전문기관들(한국연구재단 등)이 이러한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충분한 준비가 되었는지 의문입니다.

 매출액 등의 일정 비율 등으로 징수하는 경상기술료 방식은 회계장부 공개, 실무적 분쟁 가능성, 행정 부담 등의 한계가 있으므로 이러한 한계를 극복하기 위한 충분한 논의가 필요합니다.

 또한 ‘수익’과 ‘기술기여도’ 등의 용어가 신설되었는데, ‘수익’이 의미하는 바가 명확하지 않고, ‘기술기여도’를 산정하기 위한 지침 등의 준비가 미흡한 것으로 보입니다.

 한편, 용어가 충분히 마련되어 있지 않아 이 제도에 따른 업무 집행과 실무 협의에서 소통의 어려움이 있을 수 있고 제도에 대한 이해를 저하시킬 우려가 있습니다.

 ‘연구개발수익 납부제도’ 변화가 관계부처별 법제도에 미치는 영향을 다각도로 분석하고, 실무적 혼란과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한 대책에 관하여 전문가와 관계자를 중심으로 한 폭넓은 논의가 본격적으로 시작되어야 합니다.
 

저작권자 © 뉴스캔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