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문체위, 도서관 구분 체계 확립·도서관의 날 제정하는 '도서관법' 개정안 의결
-. '지역신문발전지원 특별법'의 유효기간 삭제 등 총 31건 법안 의결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위원장 도종환)는 24일 전체회의를 열어 지난  문화예술법안심사소위원회(소위원장 김승수)에서 심사한「문화기본법」 등 50건의 법안과 체육관광법안심사소위원회(소위원장 박정)에서 심사한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등 8건의 법안 중 총 31건의 법안을 의결했습니다. 

  대안으로 제안하기로 한 「도서관법」 전부 개정안은 도서관의 구분을 체계화하여 설립․운영 주체에 따라 국립․공립․사립으로, 설립목적․대상에 따라 공공․대학․학교․전문․특수 도서관으로 구분했습니다. 

  또한, 공공도서관 설립 사전절차를 도입하여 국립 공공도서관의 경우 문화체육관광부장관과의 사전 협의를, 공립 공공도서관의 경우 설립타당성 사전평가를 거치도록 했습니다. 

  국․공립 공공도서관 모두 사서․도서관자료 등의 기준을 갖추어 등록하도록 의무화하였으며, 공립 공공도서관에 한해 관장에 사서직을 임명하도록 하고, 매년 4월 12일을 도서관의 날로, 도서관의 날부터 1주간을 도서관 주간으로 정했습니다.
  
  수정의결한 「출판문화산업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지원 대상 지역서점을 지역 사정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조례로 정할 수 있게 하고, 도서정가제 보완에 따라 경제상 이익을 제공하지 못하도록 하는 대상에 대학도서관 및 학교도서관을 추가하는 등의 내용입니다. 

  「정부기관 및 공공법인 등의 광고시행에 관한 법률안」은 정부광고 수수료의 상한을 법률에 규정하는 등 정부광고 제도를 정비하되, 홍보매체별로 수탁기관을 분리하려는 부분은 삭제하여 현행대로 유지했습니다.

  원안의결한 「지역신문발전지원 특별법안」은 2022년 12월 31일까지로 한정된 동법의 유효기간을 삭제하고, 지역신문발전위원회 위원의 재직경력 요건을 10년으로 완화했습니다. 

  아울러, 대안으로 제안하기로 한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개정안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에게 체육시설에 대한 방역 및 예방조치와 관련하여 체육시설의 종류와 이용자의 연령 등 특성을 고려하여 체육시설의 원활한 이용을 위해 노력하도록 하고, 감염병 확산 및 방역조치 등으로 체육시설에 경영상 중대한 위기가 발생하는 경우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이외에도 「문화기본법」개정안 등 8건의 원안과 「문화산업진흥 기본법」개정안 등 10건의 수정안 및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대안을 각각 의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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