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입법조사처(처장 김만흠)는 1일 오후 2시부터 「디지털 속의 정보주체, 개인정보보호법 제2차 개정안의 이슈와 대안」을 주제로, 윤영찬 국회의원, 이영 국회의원, 한국데이터법정책학회와 공동으로 비대면 전문가 특별 좌담회를 개최했습니다.

 개인정보보호법 제2차 개정안이 지난 2월 입법예고를 마친 바, 정보주체의 이익과 데이터 산업 활성화 사이에서의 균형점을 찾기 위한 다각적인 논의가 필요하여 상기 개정안의 주요 이슈를 검토하고 실질적인 대안을 논의했습니다.

 △개인정보 전송요구권, △온라인과 오프라인의 이중 규제 해소, △국외이전 방식 다양화 및 중지 명령권, △인공지능 등이 수행하는 자동화 의사 결정에 대한 거부권・이의제기권・설명요구권, △형벌 중심의 제재를 경제벌로의 전환 등의 이슈를 논의했습니다.

 이성엽 교수(고려대 기술경영전문대학원)를 좌장으로 권영준 교수(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손승우 교수(중앙대 산업보안학과), 선지원 교수(광운대 정책법학대학), 이지은 변호사(김・장 법률사무소), 윤주호 변호사(법무법인 태평양), 정원준 부연구위원(한국법제연구원), 이병남 과장(개인정보보호위원회), 박소영 입법조사관(국회입법조사처)이 좌담을 진행했습니다.

 김만흠 국회입법조사처장은 “국민들은 안심할 수 있고 산업에서는 활용할 수 있는 선순환 구조의 데이터 기반 사회를 조성하는 데 필요한 입법방안이 마련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
 
 본 특별 좌담회를 통해 개인정보의 보호와 활용의 균형 속에 신뢰 기반의 데이터 경제를 조성하는 입법정책 방안이 마련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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