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개인별 자립지원 상담사 제도 도입으로 지원 강화해야 

 국회입법조사처(처장 김만흠)는 7일, 「자립지원의 공백: 보호종료청소년을 위한 개인 자립지원 상담사 도입과제」(허민숙 입법조사관)라는 제목의 'NARS 현안분석'을 발간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매년 2천명이 넘는 보호종료청소년이 발생했습니다.

 보호종료청소년이란 부모의 학대, 부모사망, 유기 등의 사유로 아동양육시설 등에서 성장하다 만 18세가 되어 퇴소조치 된 청소년을 말했습니다.
 
 보호종료 5년 이내 청소년은 자립지원 대상이나 이들 중 상당수가 연락두절상태입니다.

 2019년 기준 사후관리 대상 청소년 수는 12,796명이며, 이 중 3,362명(26.3%)의 근황이 파악되지 않고 있습니다.

 이들 중 진학 또는 취업상태에 있는 청소년의 수는 48.7%에 불과하여 무업상태의 청소년이 적지 않을 것으로 우려됩니다.

 보호아동 및 보호종료청소년을 위한 자립지원전담요원 제도를 도입하였으나 주로 시설 내 만 15세 이상의 아동의 자립지원수립 계획 업무에 치중해 있습니다.

 영국에서는 보호종료청소년에게 개인상담사를 배정해주고 만 25세까지 지원하고 있습니다.

 개인상담사는 보호종료청소년과 8주마다 연락하며, 청소년이 이사할 경우 반드시 7일 이내에 방문하고 28일 이내에 주거적합성을 평가해야 합니다.

 개인상담사 배정 결과, 영국의 보호종료청소년과의 연락률은 90%에 이르고 있습니다.

 현재 전국 8개 시·도에 설치되어 있는 자립지원전담기관을 17개 시·도시에 의무 설치하는 방안을 검토해 볼 수 있습니다.

 보호종료청소년이 퇴소 이후, 전국 어느 곳에 정착하게 되더라도 위기상황, 또는 도움이 필요할 시 가까운 곳에서 필요한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할 필요가 있습니다.
 

저작권자 © 뉴스캔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