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주당 의결권 수 최소 2개, 최대 10개(1대 10)를 넘지 않는 범위에서 한정
-. 국가안보와 관련한 업종, 복수의결권주식의 보통주식 전환 제한

  국회입법조사처(처장 김만흠)는 16일 최근 입법이 활발히 추진되고 있는 ‘차등(복수)의결권주식’ 도입과 관련 용어를  ‘복수의결권권주식’으로 통일할 것을 제시했습니다.

  「벤처기업법」과 「상법」개정법률안에서 각각 차등 또는 복수의결권주식으로 달리 명명하고 있습니다.

 입법조사처는 이와관련하여 시리즈 보고서를 내놨습니다. 이번 보고서는 총 3편으로 발간하는 시리즈의 종합정리 편입니다.
 
 1편: 「벤처기업 차등(복수)의결권주식 쟁점과 과제는? ①벤처기업성장과 의결권(議決權\)주식 」(2020.12.29. 발간)
 2편: 「벤처기업 차등(복수)의결권주식 쟁점과 과제는? ②주요쟁점별 입법‧정책방안 제언1」 (2020.12.31. 발간)

  복수의결권주식(Multiple Voting Shares)은 혁신을 추구하는 벤처‧스타트업이 지분 희석의 우려 없이 안정적으로 투자를 유치하고 성장을 도모하기 위한 수단으로 필요성이 커지고 있습니다. 

  입법조사처는 세 편의 보고서를 통해 복수의결권주식 발행 허용을 위한 입법 시 쟁점사항을 도출하고 다음과 같이 입법‧정책방안을 제언했습니다.

  첫째, 「벤처기업법」과 「상법」개정법률안에서 각각 차등 또는 복수의결권주식으로 명명한 용어를 ‘복수의결권권주식’으로 명확히 함으로써 혼란을 방지하고 입법취지를 강화해야 해야 합니다.

  둘째, 혁신을 추구하는 벤처기업의 성장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해서는 「상법」보다는 「벤처기업법」에 도입하는 방안이 바람직합니다.

  셋째, 복수의결권주식 발행자격은 비상장 벤처기업으로 한정하고, 발행은 창업부터 상장직전까지 허용할 필요가 있습니다.
 
  또한 혁신성과 성장성을 갖춘 비상장 벤처기업이 정책대상이 될 수 있도록 벤처기업 확인제도의 뒷받침이 필요합니다.

  넷째, 복수의결권주식에 부여되는 주당 의결권(議決權)의 수는 최소 2개, 최대 10개(1대 10)를 넘지 않는 범위에서 한정하여 기존 주주의 이익 침해를 최소화해야 합니다.

  다섯째, 국가안보와 관련한 업종(국가핵심기술, 방위산업기술개발 업종)은 특수성을 고려해 복수의결권주식의 보통주식 전환 제한을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여섯째, 상장 이후에는 보통주식으로의 엄격한 전환요건(일신전속, 존속기간 등)을 적용하여 권리의 남용과 부작용(예: 참호구축효과, 소유와 지배 괴리도 증가)을 방지해야 할 것입니다.   

  참호구축효과는 지배주주(또는 경영자)에게 소유와 경영이 집중되었을 때 이들이 안주하거나 회사에 대한 통제력 유지를 위해 참호를 파고 숨는 현상입니다.

  일곱째, 복수의결권주식 발행결정 시 개정법률안별로 주주총회 결의요건의 수준 차이가 있으므로 개정법률안들 간 신중한 조정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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