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성공적 제도정책을 위한 보완 과제

 국회입법조사처(처장 김만흠)는 20일 「공공기여 제도 변화의 주요 내용과 과제」를 다룬 『이슈와 논점』에서 공공기여금 사용 범위를 확대해 강남 개발 이익을 서울 전체로 사용되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공공기여는 도시계획 변경으로 발생하는 개발이익으로 공공시설 등의 부지를 제공하거나 공공시설 등을 설치하거나 그 설치비용을 부담하는 것이며, 공공시설 등의 설치비용의 현금 납부액을 공공기여금이라고 합니다.

 2021년 1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 개정(2021년 7월 시행 예정)되면서 시행령에서 규정되던 공공기여를 법에서 직접 규정하게 되었으며, 공공기여금 사용범위가 시·군·구 단위에서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시 또는 군으로 확대됐습니다.

 서울시의 경우 개정된 법률이 시행되는 올해 7월부터는 강남지역의 대규모 개발로 발생하는 공공기여금을 서울 전역에서 쓰는 것이 가능해집니다.

 또한 공공기여금을 장기미집행 도시·군계획시설의 설치에 우선적으로 사용하도록 했습니다.

 향후 제도 운영 과정에서 지자체 간의 불필요한 갈등을 줄이기 위해, 충분한 공공시설의 확보에 대한 명확한 기준을 마련하고, 공공기여금의 배분 기준을 보완할 필요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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