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안전성 검증 기간 동안 실증특례 효력 자동 연장, 안전성 입증 사업의 경우 임시허가 전환
-. 첨단투자지구 도입 근거 신설 및 보조금 지급, 부담금·임대료 감면 등 지원책 규정 
-. 에너지산업융복합단지법,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등은 계속 심사하기로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는 22일 오전 10시 산업통상자원특허소위원회(소위원장 이철규)를 열어 규제샌드박스 제도 개선을 위한 「산업융합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과 첨단투자지구의 성장을 촉진하는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등 32건의 법안을 심사했습니다.

  소위 위원들 간 깊이 있는 논의 끝에 규제 샌드박스 제도 개선을 위한 법안으로 「산업융합촉진법」개정안, 실태조사의 주기를 단축하고 가맹사업의 해외진출 지원을 강화하는 「가맹사업 진흥에 관한 법률」개정안, 지방자치단체의 조례 제정 근거를 마련하고 각종 지원을 확대하는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개정안 및 단체표준 촉진 사업의 근거를 마련하는 「산업표준화법」개정안을 의결했습니다.

  또한, 첨단투자지구의 도입 근거를 신설하는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개정안, 간접수출자의 자유무역지역 입주자격을 인정하는 「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개정안, 안전관리규정의 이행 실효성을 확보하는 「도시가스사업법」개정안, 장기사용 송유관에 대하여 정밀안전진단 제도를 도입하는 「송유관 안전관리법」개정안을 의결했습니다.

  아울러 에듀테크의 정의를 신설하는 「이러닝(전자학습)산업 발전 및 이러닝 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뿌리기술의 범위에 차세대 공정기술을 추가하고 뿌리산업 특화단지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는 「뿌리산업 진흥과 첨단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안전관리규정의 이행 실효성과 가스기술기준위원회 소속 민간위원의 책임성을 확보하는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및 국가가 국민 안전과 관련하여 필요한 경우 가공전선로의 지중이설 비용의 일부를 부담할 수 있도록 하는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을 위원회안으로 제안하기로 했습니다.

  「산업융합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송갑석의원 대표발의, 수정)은 산업통상자원부 소속 공무원이 단독으로 산업융합 규제특례심의위원회의 간사가 되도록 하고, 안전성 검증에 필요한 기간 동안은 실증특례의 효력이 자동 연장되도록 하며, 안전성이 입증된 규제특례 사업에 대해서는 임시허가로 전환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규제샌드박스 제도를 개선했습니다.

  「가맹사업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도읍의원 대표발의, 수정)은 보다 적시성 있는 정책 수립을 위해 가맹사업에 대한 실태조사를 2년마다 의무적으로 실시하도록 하고, 가맹사업의 해외진출을 지원하기 위하여 정보체계를 구축·운영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습니다.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이규민의원 대표발의, 수정)은 중견기업시책의 수립을 위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 제정 근거를 마련하고, 명문장수기업의 확인대상을 모든 중견기업으로 확대하는 한편,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견기업에 대하여 청년 미취업자 고용 지원 특례를 신설하는 등 중견기업의 성장 촉진을 위한 지원 사항을 규정했습니다.

  「산업표준화법 일부개정법률안」(이주환의원 대표발의, 수정)은 단체표준 촉진 사업의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해당 사업을 안정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범계의원 대표발의, 수정)은 첨단산업을 적극 육성ㆍ유치할 수 있도록 첨단투자지구 도입의 근거를 마련하고, 첨단투자지구의 유형을 단지형과 개별형으로 구분하여 운영하도록 하며, 첨단투자지구의 성장을 촉진하기 위하여 보조금 지급, 부담금·임대료 감면 등 다양한 지원책을 마련했습니다.

  「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최인호의원 대표발의, 수정)은 자유무역지역의 활성화를 위해 수출완성품에 제공되는 외화획득용 원재료, 기재 등의 공급 업체 등도 자유무역지역 입주자격에 포함시키고, 양허관세품목을 원재료로 제조·가공하는 업종은 입주를 제한하되 조건부 입주를 허용했습니다.

  「이러닝(전자학습)산업 발전 및 이러닝 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에듀테크 산업의 성장을 촉진하기 위하여 새로운 형태의 이러닝으로서 에듀테크의 정의를 신설하고, 정부가 이러닝사업자에 대하여 국내외 개인정보보호법령 등에 관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뿌리산업 진흥과 첨단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뿌리산업의 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뿌리기술의 범위에 사출·프레스·정밀가공·로봇·센서 등 차세대 공정기술을 추가하고, 일하기 좋은 뿌리기업의 선정·지원근거를 신설하는 한편, 뿌리산업 특화단지에 대하여 생산·공급망 안정화를 위한 지원 근거 등을 규정했습니다.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안전관리규정 준수 여부의 확인을 거부·방해·기피하는 고압가스 사업자 및 종사자에게는 2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고, 가스기술기준위원회 소속 민간 위원의 책임성을 높이기 위하여 금품 수수 등 불법행위를 한 경우에는 공무원으로 의제하여 처벌하도록 했습니다.

  「도시가스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이주환의원 대표발의, 수정)은 안전관리규정 이행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안전관리규정 준수 여부의 확인을 거부·방해·기피하는 도시가스사업자 및 종사자에게는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했습니다.

  「송유관 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이규민의원 대표발의, 수정)은 정밀안전진단 제도를 도입하여 장기사용 송유관에 대해서는 정기적인 정밀안전진단 의무를 부여하고, 필요한 경우 보수·보강 등 조치를 하도록 함으로써 송유관에 대한 안전관리를 강화했습니다.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국민 안전과 관련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가공전선로 지중화 사업비용의 일부를 2025년 말까지 국가가 전력산업기반기금에서 부담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재정자립도가 낮은 지방자치단체도 지중화 사업을 안정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한편, 소위에서 함께 논의된 「전원개발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전원개발사업자의 지상권 단독 등기를 인정할 경우 토지소유자의 권익을 침해할 우려가 있다는 의견 등을 고려하여 계속 심사하기로 하였고, 「에너지산업융복합단지의 지정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에너지특화기업의 범위에 대기업이 추가될 경우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이 축소될 가능성 등을 보다 심도 있게 논의하기 위하여 계속 심사하기로 했습니다.

  또한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엔지니어링 관련 법률간 관계를 재정립하고 엔지니어링공제조합의 사업범위를 수정하는 등의 내용으로, 관계 부처의 의견 및 건설엔지니어링 분야의 영세업체에 미치는 영향 등에 대한 추가적인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 등을 고려하여 계속 심사하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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