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외국인 국내 선거 참여, 신중하게 접근해야

 국회입법조사처(처장 김만흠)는 26일, 외국인 유권자가 크게 증가하는 반면 투표율은 지속적으로 떨어져 체계적인 관리가 필요하다고 지적했습니다.

 「외국인 지방참정권 현황과 시사점」을 다룬『이슈와 논점』에 따르면 우리나라는 2005년 아시아 국가 최초로 외국인 지방참정권을 도입했습니다.

 「출입국관리법」에 따른 영주자격 취득 후 3년이 경과된 외국인에게 한하여 지방선거에서 선거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국내 외국인 유권자의 규모는 2006년 제4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첫 도입 당시 6,726명이었으나, 2018년 지방선거에서는 106,205명으로 급격하게 증가했습니다.

 그에 비해 외국인 선거권자의 투표율은 2010년, 35.2%, 2014년 16.7%, 2018년 13.5%로 지속적인 감소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국가구성원들의 통합을 고려하여 외국인에게도 국내 선거에 참여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하고 있는 국가들은 체재기간, 체류자격, 국적, 소득 등 일정 제한요건을 두고 있습니다.

 주로 유럽지역이나 영연방국가 또는 외국인 이주 관련 정책을 적극적으로 채택한 특정 국가들에서 도입된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다만, 국회의원 선거 등 전국단위 선거보다는 대부분 지방선거에 한해 참정권을 부여하고 있습니다.

 특히 지방선거는 주민생활의 밀접성을 특징으로 하는 선거라는 점에서 외국인 유권자들이 선거권을 행사하여 주민으로서의 권리 실현과 지방자치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습니다.

 다만, 최근 외국인 유권자 수가 비약적으로 증가함에 따라 외국인의 국내 선거 참여에 대해 신중하게 접근해야 한다는 시각도 있다는 점을 고려하여 외국인 유권자 관리 방안을 마련해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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