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아동학대 보도의 가장 중요한 목적은 아동학대 예방과 대응
-. 아동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더 신중하고 엄격하게 접근해야

 국회입법조사처(처장 김만흠)는 27일, 아동학대 관련 언론 보도가 자극적이고 허위조작정보의 무분별한 확산 위험성이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날  「아동학대 관련 언론 보도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 (김여라 입법조사관)이라는 제목의 『이슈와 논점』 보고서를 발간했습니다.

 이 보고서는 최근 연이어 발생하고 있는 잔혹한 아동학대 및 범죄 사건에 대한 언론 보도의 문제점을 짚어보고 개선 방안을 제시했습니다. 

 아동학대 관련 언론 보도는 자극적인 이야기 구성, 미성년자의 인권에 대한 민감성 부족, 허위조작정보의 무분별한 확산 위험성 등의 문제가 있습니다. 

 아동학대 언론 보도의 개선 방안으로 ① 아동학대 보도 관련 법률 조항 신설, ② 방송통신 심의 및 제재조치 강화, ③ 언론의 전문성 및 자율규제 강화를 제안했습니다. 

 첫째, 아동 관련 법률에 언론의 아동학대 보도에 대한 실태조사 실시와 권고기준 수립 및 이행확보 방안 마련 등의 조항을 신설하는 것을 검토해 볼 수 있습니다.

 둘째, 「방송심의에 관한 규정」 제21조의4(어린이 학대 사건 보도) 등을 적용한 방송통신 심의 및 제재조치를 강화할 필요가 있습니다. 

 셋째, 언론사 또는 언론 관련 협회 등이 주도하여 아동학대 보도 준칙을 제정하고, 정기적으로 교육하며, 아동 관련 보도의 전문성을 확보하는 등 언론의 자율 규제를 강화해야 합니다. 

 아동학대 언론 보도의 가장 중요한 목적은 아동학대 예방과 대응이며, 미성년자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더 신중하고 엄격하게 접근할 필요가 있습니다. 

 언론의 자극적인 아동학대 보도는 피해자인 아동과 주변인, 그리고 보도를 접하는 미성년자에게도 악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더욱 신중하게 접근해야 하고, 아동학대 대응 및 예방에 도움이 되는 심층적인 보도에 초점을 맞추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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