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농지 투기 근절를 위한 농지법 개정안 등 78건 신규 상정 
-. 농업 · 농촌의 공익기능을 알리기 위한 '국립농업박물관법안' 등 42건 법률안 처리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위원장 이개호)는 27일 오후 3시에 전체회의를 열어 
국무위원 후보자(해양수산부 장관 박준영)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5월 4일 오전 10시에 열기로 했습니다.

  최근 일본정부의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문제가 중요한 현안으로 대두된 만큼, 이번 인사청문회는 후보자의 문제 해결 능력과 자질 등을 검증하는 자리가 될 전망입니다. 

  위원회는 또 회의를 통해 법안심사 소위원회에서 의결된 42건의 법률안을 의결했습니다.

  「국립농업박물관법안」은 국립농업박물관의 법적 설립 근거를 마련하는 것으로, 국립농업박물관 설립을 통하여 농업ㆍ농촌의 공익기능을 알리고, 농업 역사ㆍ농경 문화에 대한 이해를 제고하여 관련 분야 연구의 활성화를 도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축산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축산업의 허가를 받거나 가축사육업을 등록하는 경우 가축분뇨처리 및 악취저감 시설 등을 갖추도록 하는 내용으로, 동 법안은 친환경 축산에 대한 관심이 증대되는 시대 상황에 부응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해양수산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의결한 「선원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선박에 있는 사람이 사망한 경우 원칙적으로 수장을 금지하여 사망 선원에 대한 예우를 강화하고, 대한민국 국적의 선원이 외국 국적 선박에 취업하는 경우 신고를 의무화하여 해외 해역에서의 어선 납치 등 사고 발생 시 우리 국적 선원을 신속하게 구제하는 방안을 마련하는 등의 내용으로, 선원들의 권리 보호 강화와 함께 안전한 운항여건을 조성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한편, 이번 회의에서는 농지의 취득 요건을 강화하는 등의 내용을 골자로 하는 농지법 개정안을 포함하여 모두 78건의 법률안 등이 신규 상정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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