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적 이해관계 신고 및 회피의무 규정한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및 '국회법'등 의결 
-. 지분적립형 분양주택 도입한 '공공주택특별법'개정안, 재난 최전선에 있는 필수근로자 보호를 위한 ‘필수업무종사자보호법’ 등도 처리

  국회는 29일 열린 본회의에서 법률안 47건·규칙안 1건 ·대법관(천대엽) 임명동의안 및 원자력안전위원회 위원(하정구) 추천안 등 총 50건의 안건을 의결했습니다. 
  이날 본회의에서는 ▲국회의원·공직자 190만 명의 부패행위를 사전예방하기 위한 「공직자의 이해충돌방지법안」 및 「국회법」개정안과 ▲가맹사업 시장 질서를 위해 최소한의 진입장벽을 마련한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개정안 등 ‘시장 건전성 제고 법안’, ▲임신 중인 근로자도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는 「남녀고용평등법」 등‘국민권익 증진 법안’ 및 ▲ 지분적립형 분양주택 도입한 「공공주택특별법」개정안, 「재난 필수업무 종사자 보호·지원법」 등 ‘국민 관심 법안 ’ 등이 처리되었습니다.

  이번 본회의에서 의결된 주요 법률안의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국회의원·공직자 190만 명의 부패행위를 사전예방하는 「공직자의 이해충돌방지법안」 및 「국회법」개정안 의결

  「공직자의 이해충돌방지법안」과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의결로, 그동안 사후 제재 중심이었던 反부패 관련법안이 사전 예방 체제를 갖춤으로써 공직사회 청렴성 제고 및 신뢰 회복이 기대된다. 

① 「공직자의 이해충돌방지법」은 ▲공무원 등이 직무관련자가 사적이해관계자임을 알게 되거나 ▲직무관련자와 특정 유형의 거래를 하는 경우, ▲부동산 유관 업무를 맡은 공공기관 임직원이 관련 부동산을 보유하거나 거래한 경우 등에는 안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신고하도록 하고 해당 업무의 회피를 신청하도록 했습니다. 또한 공직자가 직무상 비밀 또는 미공개정보를 이용하여 이득을 취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이를 어길 시 최대 징역 7년에 처하도록 했습니다. 

  아울러 국회의원·지방의회의원·공공기관의 장과 임원 등 고위공직자에 대하여는 ▲임용 전 3년간의 민간 부문 업무 활동 경력을 제출하도록 하고 이를 공개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소속기관이나 산하기관에 가족을 채용할 수 없도록 하고, ▲본인·가족 등이 소속기관·산하기관과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없게 하는 등 보다 강력한 규제를 마련했습니다. 

② 오늘 처리된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상임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하는 국회의원의 직무 특수성을 반영하여, 상임위원회 위원 선임단계부터 국회의원의 이해충돌 가능성을 배제할 수 있는 규정을 별도 마련하되, 국회의원은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과 「국회법」을 모두 적용받아 일반공직자보다 한층 강화된 이해충돌방지 의무를 갖도록 했습니다. 

  개정법에 따르면 국회의원 당선인은 당선 결정일부터 30일 이내에 ▲본인·배우자·직계존비속이 임원으로 재직 중이거나 자문을 제공하는 법인의 명단과 업무내용, ▲본인·배우자·직계존비속이 보유한 주식 및 부동산 현황 등을 윤리심사자문위원회에 등록해야 한다. 국회의원 본인의 민간업무 활동내역, 보유 주식 및 부동산 현황 등은 공개할 수 있다. 윤리심사자문위원회는 국회의원이 등록 또는 신고한 사적 이해관계 자료를 토대로 국회의원의 이해충돌 여부를 검토하고, 이를 국회의장과 소속 교섭단체 대표에게 제출하여 국회의원의 사적이해관계를 위원 선임에 반영하게 된다.

  개정법은 국회의원이 안건심사 등과 관련하여 본인이나 사적이해관계자가 직접적 이익이나 불이익을 받게 되는 것을 안 경우 10일 이내에 윤리심사자문위원회에 이를 신고하도록 하고 관련 안건에 대한 회피를 신청하도록 의무화하는 규정도 두었다.

  또한, 사적이해관계 등록·신고 및 회피 의무를 위반한 경우에는 「국회법」에 따라 징계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에 규정된 각종 의무 위반 시 형사처벌, 과태료 부과 등은 국회의원에 대해서도 동일하게 적용된다.

  아울러 의원의 이해충돌 방지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는 윤리심사자문위원회의 소속을 현행 ‘윤리특별위원회’에서 ‘국회’로 변경하고 위원회에 필요한 인력을 둘 수 있도록 함으로써 그 위상과 기능을 강화했습니다.


<2> 가맹사업 시장 질서를 위해 최소한의 진입장벽을 마련한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개정안 등 ‘시장 건전성 제고 법안’처리

① 오늘 본회의에서 처리된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직영점을 운영한 일정 경험이 있는 경우에만 가맹점을 모집할 수 있도록 가맹사업에 대한 최소한의 진입장벽을 마련했습니다. 

  개정법은 ▲가맹본부*에게 직영점 운영기간 및 매출에 관한 사항을 정보공개서에 기재하도록 의무화하고, ▲가맹본부가 정보공개서 등록 신청일 기준으로 1개 이상의 직영점을 1년 이상 운영하지 않은 경우에는 공정거래위원회가 정보공개서 등록을 거부하도록 규정하여, 사업방식에 대한 검증을 거치지 않고 가맹점을 모집하는 경우나 단순히 유명 브랜드를 모방한 소위 ‘미투 브랜드’의 난립을 방지했습니다. 
  아울러, 정보공개서 등록 및 제공의무·가맹금 예치 등의 의무를 소규모가맹본부에도 적용하는 규정을 두어 소규모가맹본부의 ‘가맹금 먹튀’ 등 가맹업 관련분쟁을 예방했습니다.

②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처리로 펀드 운용의 투명성 확보를 통한 자본시장의 건전성 제고 및 보다 두터운 투자자 보호가 기대된다.

  개정법은 시세조종행위로 취득한 부당이득뿐만 아니라 시드머니까지 필요적 몰수 대상으로 하고 불법 계좌대여 알선·중개행위에 대한 처벌 근거를 신설했습니다. 또한 현재 투자회사형 펀드에만 적용되는 일반사무관리회사의 등록의무를 모든 형태의 펀드로 확대하고 기존 증권사의 업무 추가 시에는 완화된 요건을 적용하는 추가등록제를 도입했습니다.

<3> 임신 중인 근로자도 육아휴직 사용할 수 있는 「남녀고용평등법」 등‘국민권익 증진 법안’의결

① 오늘 처리된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현행법상 자녀가 있는 근로자만 사용할 수 있는 육아휴직을 임신 중인 근로자도 사용할 수 있도록 하여 유산·조산의 위험이 있는 고위험군 임신 근로자의 모성을 보호했습니다. 또한 고용에서의 성차별 또는 직장 내 성희롱이 발생한 경우 노동위원회가 차별적 처우 등의 중지, 근로조건의 개선 등의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하여, 실효적인 차별시정이 이루어질 수 있는 구제절차를 도입했습니다. 

② 이른바 ‘가습기살균제 사건’의 후속법안으로 살균제 등 살생물제품에 노출되어 발생한 건강피해에 대해 정부차원의 구제제도를 마련한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 의결되었다. 개정법은 정부 재원과 살생물제품 피해 원인자(제조기업 등)로부터 징수한 분담금을 재원으로 하여, 원인자가 무자력인 경우나 피해자에 대한 신속한 조치가 필요한 경우 등에 대해 정부 차원에서 피해자에게 구제급여를 지급함으로써 살생물제품피해에 대한 신속하고 효과적인 구제가 이루어지도록 했습니다.

<4> 지분적립형 분양주택 도입한 「공공주택특별법」개정안 , 「재난 필수업무 종사자 보호·지원법」 등 ‘국민 관심 법안 ’의결

① 공공주택을 원활하게 공급하고 무주택 실수요자의 주택 구입 부담을 경감하기 위한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처리되었다.
  개정법은 주택을 분양받은 자가 주택의 일부 지분을 우선 취득하고, 나머지 지분에 대해서는 일정 기간에 걸쳐 분할 취득하는 방식의 ‘지분적립형 분양주택’을 공공주택의 유형 중 하나로 추가하고, 지분적립형 분양주택 제도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주택 구입 초기 자본을 확보하기 어려운 실수요자의 부담을 경감하고자 했습니다. 
  또한 ‘공용재산’을 일정 비율 이상 포함하고 있는 토지에서 공공주택사업을 시행하는 경우 판매시설, 업무시설, 숙박시설 등을 공공주택과 함께 건설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던 현행법상 특례조항을 ‘공공용재산’을 일정 비율 이상 포함하고 있는 토지에 대해서도 동일하게 적용되도록 개정하여 공공주택의 원활한 공급을 도모했습니다. 

②  「필수업무 지정 및 종사자 보호·지원에 관한 법률안」의 제정으로 코로나19 등 전 세계적 재난 속에서 사회기능 및 일상생활 유지를 위해 의료·돌봄·물류 등을 수행하는 필수업무 종사자에 대한 지원체계가 제도화되었다. 
  제정법은 ‘필수업무*’와 ‘필수업무 종사자**’를 정의하고, 필수업무 및 필수업무종사자의 범위, 지원계획의 수립, 실태조사 및 평가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해 고용노동부 소속으로 ‘필수업무 지정 및 종사자 지원위원회’를 두도록 했습니다. 또한 동법을 재난 발생 시 필수업무종사자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우선하여 적용하되, 다른 법률에 더 유리한 보호·지원 규정이 있으면 그 법률이 적용되도록 하는 규정을 두어 필수업무 종사자를 실효적으로 보호하고자 했습니다. 

*필수업무: 재난이 발생한 경우에도 국민의 생명과 신체의 보호 또는 사회의 기능을 유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업무로서 필수업무 지정 및 종사자 지원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업무

**필수업무 종사자:필수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자신이 아닌 다른 사람의 사업을 위하여 노무를 제공하는 사람으로서 필수업무 지정 및 종사자 지원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사람

③ 오늘 의결된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최근 야생동물에 인수공통감염병* 등 각종 질병이 발병되어 인명피해 및 경제적 피해가 발생함에 따라, 야생동물에 대한 검역 제도를 신설하여, 야생동물 질병의 해외로부터의 유입을 차단하는 것이 골자다. 개정법은 ▲야생동물 질병의 병원체에 감염된 야생동물 또는 물건의 수입을 금지하고, ▲수입금지물품을 반송·소각·매몰 등으로 처리하도록 하였으며, ▲야생동물의 수입·검역이 이루어지는 장소를 제한하는 규정을 신설했습니다.

*인수공통감염병: 사람과 동물 사이에서 상호 전파되는 병원체에 의한 전염성 질병
  한편, 개정법은 현행법에 잔존하는 ‘애완동물’이라는 표현을 반려동물 1000만 시대의 국민정서와 눈높이를 감안하여 ‘반려동물’로 재정비했습니다. 

  또한, 인공증식 허가 없이 국제적 멸종위기종을 증식하여 이득을 취하는 사례가 지속적으로 적발됨에 따라 허가를 받지 않고 국제적 멸종위기종을 인공증식한 자에 대한 처벌 수위를 기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상향하여 상습적인 불법 인공증식으로부터 국제 멸종위기동물을 두텁게 보호했습니다. 

저작권자 © 뉴스캔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