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과세 시점 1년 유예하는 소득세법 개정안 발의 예정
-. ‘선정비·후과세’ 원칙이 필요
-. 가상자산 통합 관리 법안 제정 필요

미래통합당 윤창현 의원
윤창현 의원

  국회 정무위원회 윤창현(국민의힘) 의원은 3일, 가상자산의 양도·대여로부터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 기타소득으로 과세하는 소득세법의 시행을 1년 유예하는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현행 소득세법에 따르면 정부는 2022년 1월 1일부터 발생하는 가상자산의 양도·대여로 인한 소득을 기타소득으로 보고 과세할 예정입니다. 

  이에 대해 윤창현 의원은 “가상자산이 무엇인지 명확한 정의도 내리지 못한 상태에서 세금부터 매기겠다는 것은 앞뒤가 안 맞는다"면서 "법 테두리 밖에서 돌아가는 투기시장이라고 치부하고 주무부처도 없이 외면하는 정부로부터 자산으로 인정조차 받지 못한 채 과세만 하는 것은 납세의 기본원칙을 훼손하는 것”이라고 꼬집었습니다. 

  윤창현 의원은 “중·장기적으로 과세를 시행하되 2022년 1월 1일로 예정된 계획은 일단 1년 유예하고, 그 사이에 시장을 정비해야 한다. 요약하면 ‘선정비·후과세’가 필요하다”고 지적했습니다.

  윤창현 의원은 특히 “고착화된 저금리 시대에 투자처를 찾지 못한 자금, 특히 오를 대로 오른 부동산, 주식시장의 진입장벽을 넘지 못한 젊은 세대가 가상자산으로 향하게 된 맥락을 읽지 못하고 '소득 있는 곳에 과세 있다'는 원칙만 내세우는 정부의 안일한 인식에 투자자들은 울분을 토하고 있다”며, “가상자산 시장의 활성화나 안정성에 대한 기여가 전혀 없는 정부가 뒤늦게 시장이 커지자 과세부터 서두르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윤창현 의원은 “‘선정비·후과세’ 원칙 정립을 위해 우선 주무부처의 결정과 주무부처 주도 하에 가상자산에 대한 개념 정의, 나아가 거래소 플랫폼 투명화 등의 투자자 보호 장치가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윤창현 의원은 가상자산 전반을 아우르는 법령이 마련되어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9월 시행되는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의 경우, 국내법 중 유일하게 가상자산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지만 자금세탁 방지에 주로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특금법 개정 당시 정부는 가상자산을 통한 자금세탁행위 규제를 위한 최소한의 입법임을 주장한 바 있다.

   윤창현 의원은 “정부도 인정하고 있듯이 특금법은 가상자산 전반에 대한 규율이 미흡하므로 가상자산의 정의와 관련업에 대한 인가규정, 실명확인, 거래의 안전성 확보 및 이용자 보호 의무, 자율규제 등을 포괄하는 법안의 마련에 착수하겠다"고 향후 계획을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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