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입법조사처(처장 김만흠)는 "지방자치단체의 전문적인 망 유지・관리 역량을 점검・강화하고 자가망에서 발생하는 통신 사고에 대한 책임소재 및 손해배상 방안도 함께 마련하여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지방자치단체의 통신서비스 확대 논의와 향후 과제」를 다룬 '이슈와 논점'에서  "지방자치단체는 자체 인터넷망(자가망)으로 타인의 통신을 매개할 수 없는데, 디지털 시대가 확산되면서 이 경계를 벗어난 통신서비스를 제공하고 싶어 한다"고 진단했습니다.

  보고서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의 자가망 이용 통신서비스를 확대하면 공공서비스 확대, 정보격차 해소, 임대료 절감 등의 이점이 있는 반면, 망 중복, 통신시장 왜곡, 보안사고 위험 등의 단점도 있습니다.

  양 측면이 존재하여 서울시가 자가망을 통해 공공와이파이 서비스를 제공하려는 과정에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갈등이 발생한 바 있습니다.

  통신에 기반한 행정업무가 증가하고 있어 지방자치단체의 자가망 활용 범위를재고해 볼 시점이나, 그로 인한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자가망 활용 범위 확대에 따른 효용 분석, △지방자치단체 자가망에 대한 감독 체계 수립, △지방자치단체의 운영 역량 점검 및 강화가 선행되어야 합니다.

  정부가 지방자치단체의 자가망 현황과 향후 수요를 파악하고 사회 전체적인 경제 효용을 분석하여 국가 차원의 정책 방향을 도출하여야 합니다.

  지방자치단체의 자가망은 국민의 정보와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으므로 보안 등에 문제 없도록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지방자치단체의 자가망을 관리・감독할 수 있는 체계를 갖추어야 합니다.

  지방자치단체의 전문적인 망 유지・관리 역량을 점검・강화하고 자가망에서 발생하는 통신 사고에 대한 책임소재 및 손해배상 방안도 함께 마련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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