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신질환 및 정신건강 위험요인의 조기발견과 관리지원 필요 

  국회입법조사처(처장 김만흠)는 11일, "심리적 고통 및 정신질환의 증가로 인해 아동·청소년의 정신건강이 악화되고 있다"고 진단했습니다. 

 「아동·청소년의 정신건강 현황, 지원제도 및 개선방향」을 다룬『NARS 현안분석』보고서에서 "최근 5년간 아동·청소년의 정신질환자 수는 2016년도 22만 587명에서 2020년도 27만 1,557명으로 증가했다"고 밝혔습니다.

 아동·청소년의 자살자 수와 자살률(인구 10만 명 당 자살자 수)은 2015년 245명, 2.3명에서 2019년 300명, 3.2명으로 증가했습니다.

 아동·청소년의 자해·자살 시도자 수는 2015년 2,318명에서 2019년 4,620명으로 증가했습니다.

 보고서에 따르면, 아동·청소년의 정신건강을 위해 교육부, 보건복지부, 여성가족부에서 정책을 시행하고 있지만 아동·청소년의 정신건강에 특화된 사례를 찾기 어렵습니다.

 교육부는 학생정서·행동특성검사를 통해 관심군 아동·청소년을 매년 발굴하고 있지만, 정신건강에 대한 별도의 전문화된 조직 설치나 전문 인력의 고용지원은 없는 상황입니다.

 보건복지부는 기초정신건강복지센터를 통해 아동·청소년 정신건강증진사업을 수행하고 있지만 2019년 12월 31일 기준으로 241개소의 기초정신건강복지센터 중 아동·청소년에 특화하여 정신질환의 예방, 조기발견, 치료가 가능한 기초정신건강복지센터는 고양시, 부천시, 성남시, 수원시에 설치한 4개소에 불과합니다.

 여성가족부에서 운영하는 청소년사이버상담센터, 청소년상담복지센터 등은 주로 만 9세~24세의 위기청소년을 대상으로 상담과 복지지원 중심의 업무를 수행하고 있으며, 「청소년복지법 시행령」 제14조제4항에서 규정하는 종사자 자격은 정신건강 분야에 대한 요구 경력은 없어 아동·청소년의 정신건강에 대한 상담이나 대처에는 한계가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보고서는 정신질환 및 정신건강 위험요인의 조기발견과 관리지원을 통해 아동·청소년의 정신건강을 증진하고자 향후 개선방향을 다음과 같이 제시했습니다.

 첫째, 아동·청소년 대상 정신질환실태조사의 주기적 실시
- 「정신건강복지법」 제10조에 따라 5년 주기로 정신질환실태조사를 실시하고 있으나 조사대상을 만 18세 이상으로 하여 아동·청소년의 정신질환에 대한 유병률이나 치료실태 등이 정확하게 파악되지 않는 문제가 있음

- 아동·청소년의 특성을 반영한 조사 기준과 방법을 적용하여 정신질환실태조사를 실시하고 조사 결과를 토대로 아동·청소년의 정신질환 예방과 대책 마련을 추진하는 방안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

○ 둘째, 아동·청소년 전문 기초정신건강복지센터·정신재활시설의 지역별 확충
- 2019년을 기준으로 아동・청소년에 특화하여 정신질환의 예방과 조기발견, 치료가 가능한 정신건강복지센터는 전국 241개소 중 총 4개소(고양시, 부천시, 성남시, 수원시)에 불과하고 퇴원 후 사회복귀를 지원하는 정신재활시설의 경우 전국 349개소 중 아동·청소년 정신건강지원시설은 13개이며, 서울에 11개소, 제주시에 2개소가 설치되어 있는 상황임

○ 셋째, 학교 내외에서의 정신건강증진사업 강화
- 「위(Wee) 프로젝트 사업 관리·운영에 관한 규정」에 따라 설치한 Wee 클래스 및 Wee 센터에 「정신건강복지법」 제17조에서 규정하는 정신건강전문요원(정신건강임상심리사, 정신건강간호사, 정신건강사회복지사)의 인력 확충이 요구됨

- 청소년사이버상담센터, 청소년상담복지센터의 종사자 중 일부를 정신건강전문요원으로 확충하여 아동·청소년의 정신건강에 대한 전문성을 강화할 필요가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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