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친환경자동차 전용주차구역 의무 설치 및 혁신도시 수소충전기 구축 의무화 
-. 경제자유구역에 입주하는 비수도권의 첨단 · 핵심전략산업 투자 기업에 인센티브 부여 
-. 디지털 뉴딜 추진을 위한 산업 디지털 전환 촉진법안 전문가 간담회 개최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는 11일 오전 10시 산업통상자원특허소위원회(소위원장 이철규)를 열어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광산피해의 방지 및 복구에 관한 법률」개정안 등 11건의 법안을 의결했습니다.

  이날 산업통상자원특허소위원회에서 의결된 법률안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개정안은 ▲친환경자동차의 수요창출을 위하여 대규모 차량대여사업자, 물류·택배사업자, 운수사업자, 대기업 등의 구매목표제를 도입하고, ▲친환경자동차 사용자의 편의 확대를 위하여 전용주차구역 설치를 의무화하며, ▲혁신도시 또는 그 인접지역에는 수소충전기를 의무적으로 구축하도록 하는 한편, ▲국·공유지 내 충전시설 구축 시 임대료 감면 한도를 확대(50%→80%)했습니다.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개정안은 경쟁력 있는 기업을 유치하고 국가균형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첨단기술 및 첨단제품의 정의와 핵심전략산업의 정의를 규정하고, ▲비수도권의 첨단기술 및 첨단제품 투자 기업과 핵심전략산업 투자 기업에 대하여 입지·자금 등 투자 인센티브를 부여하였으며, ▲시·도지사가 5년마다 경제자유구역 발전계획을 수립·제출하도록 했습니다.

  「광산피해의 방지 및 복구에 관한 법률」개정안은 ▲전문광해방지사업자를 육성하기 위하여 실적관리제도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광해방지사업의 부실시공을 방지하는 한편 숙련기술인력의 권익을 강화하기 위하여 광해기술인 인정제도를 도입했습니다.

  아울러 주거밀집지역 인근에 공장이 위치하여 환경피해 민원이 집단적으로 발생하는 경우 공장의 이전을 권고하고 이전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개정안, 액화석유가스 특정사용시설의 완성검사 및 정기검사 결과를 공개하도록 하는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개정안, 전원개발사업자가 중앙토지수용위원회의 재결을 받은 경우 구분지상권의 설정 또는 이전 등기를 단독으로 신청할 수 있도록 하는 「전원개발촉진법」개정안이 의결되었습니다.

  한편 이날 소위에서는 디지털 뉴딜정책의 일환으로 발의된 「산업디지털 전환 촉진법안」등 법률안 심사와 관련하여 전문가 간담회가 개최되었으며, 소위 위원들은 법 제정의 필요성 및 기대효과 등에 대한 전문가 의견을 참고하여 이후에 보다 깊이 있는 심사를 이어나가기로 했습니다.

저작권자 © 뉴스캔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