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입법조사처(처장 김만흠)는 20일, 국가와 사회의 아동의 생명권 보장 강화위해 '아동사망검토 제도' 도입을 제안했습니다.

  '아동사망검토 제도'는 18세 미만의 사망원인과 관계없이 모든 아동의 모든 사망을 국가 차원에서 조사하는 것입니다.

  입법조사처는 「아동사망 예방을 위한 아동사망검토 제도 도입방안(박선권 입법조사관)」을 NARS입법·정책(제78호)로 발간했습니다.

  보고서에 따르면, 아동의 생명권은 아동의 기본권 중의 기본권으로 아동사망 예방은 일차적인 사회적 관심사로서 사회정책의 우선순위를 부여받아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나 아동사망이라는 개인과 그 가족의 돌이킬 수 없는 상실을 예방하기 위한 한국사회의 대응들은 체계적·상시적으로 이루어지기보다는 그때그때의 사건들에 반응하여 분절적이고 파편화된 채 이루어져 왔다고 지적했습니다.

  보고서는 한국사회의 아동사망 현황과 실태에 대한 검토와 미국과 영국의 아동사망검토 제도 입법정책 사례에 대한 조사에 기초하여 한국에서의 제도 도입방안을 제안했습니다. 

  검토 결과, 최근 10년간 한국의 0-19세 아동 사망자수와 사망률은 지속적인 감소세를 보이고 있으나 ⑴ 아동사망 예방의 사각지대를 발굴할 필요가 있으며 ⑵ 아동사망 예방 정책의 실효성을 확보를 위해 보다 정교한 사망원인 조사와 이에 따른 세부적인 대응이 시도될 필요가 있으며, ⑶ 이를 위해 별도의 상시적이고 체계적인 제도의 마련이 필수적이라는 시사점을 도출했습니다.

  이와 관련, 미국의 아동사망검토는 40년 이상에 걸쳐 제도화되어 왔습니다.

  아동사망검토팀은 지리적 영역과 인구에 따라 다르게 구성되어 왔는데, ⑴ 팀들이 수행하는 핵심 기능, ⑵ 검토가 주정부 혹은 지역 수준에서 수행되는지의 여부, ⑶ 검토하는 사망의 유형, ⑷ 팀 권한 귀속 단위 등에 따라 네 가지 모델 유형으로 나타나고 있음

  아동사망검토의 전국적 지원기관 역할을 수행하는 기관은 「국립 사망 검토 및 예방 센터」로서 전국의 아동사망검토 및 「태아 및 유아 사망 검토」 프로그램의 기술적 지원과 데이터센터의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검토절차는 사례 정보의 공유, 조사에 대한 논의, 서비스 전달에 대한 논의, 위험요인 식별, 시스템 개선 권고, 예방 권고 사항 식별 및 이행 조치 등의 6단계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영국의 아동사망검토는 「아동 및 사회사업법」 제2장(아동보호) 제24조~제28조에 아동사망검토 관련 조항들을 신설하고, 동 조항이 「아동법」 제16조 이후에 삽입되어야 함을 명시함으로써 체계화되었습니다.

  「아동 및 사회사업법」은 아동사망검토의 주체인 아동사망검토파트너를 지방정부 혹은 지방정부 관할 임상위탁그룹으로 정의하고, 아동사망검토의 목적, 조치 담당자에 대한 통지, 보고서 발간, 정보제공 요구, 비용기금, 관할 결합 및 위임 등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검토절차는 아동사망시 통지, 즉각적인 의사결정 및 통지, 조사 및 정보수집, 아동사망검토회의, 아동사망파트너의 사망검토, 가족지원 등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보고서는,  복지국가 성숙기로 나아가야 하는 한국사회가 아동 권리와 복지 증진의 전제이자 최선의 방법론으로 국가와 사회의 책임 하에 아동의 생명권 보장을 위한 아동사망검토 제도를 도입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습니다. 

○ 가칭 「아동사망검토법」을 제정함으로써 제도 운영을 명료하게 하고 국가와 사회일반의 인식을 제고함
○ 아동사망검토 제도를 규정하는 「아동사망검토법」의 소관부처는 보건복지부로 함
○ 아동사망검토의 목적은 아동사망이 어떻게 왜 발생했는지를 이해하여 미래의 아동사망 예방함으로써 국가와 사회의 아동의 생명권 보장을 강화하는 것으로 함
○ 아동사망검토의 대상은 사망원인과 관계없이 아동의 모든 사망이고, 여기에서 아동은 「아동복지법」의 18세 미만 아동으로 함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아동사망검토 제도 시행의 책무를 지는 것으로 함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아동사망검토 수행기관인 가칭 「지역아동사망검토기관」을 설립·운영함
○ 보건복지부 장관은 아동사망 관련 데이터베이스 입력·관리를 위해 가칭 「국가아동사망검토정보시스템을 설치·운영함
○ 「지역아동사망검토기관」 구성원에게 아동사망검토 정보요청권을 부여함
○ 광역지방자치단체의 장 혹은 「지역아동사망검토기관」의 장은 아동사망검토 전체 절차에서 가족지원(참여, 정보 제공, 지지 자원 연계 등)을 함
○ 보건복지부 장관은 연례보고서를 작성하고 발간함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아동사망검토 제도 시행에 필요한 비용을 부담할 수 있도록 재원을 조성함
○ 아동사망검토 지원기관은 아동권리보장원으로 함
○ 이상의 제도화를 위한 예비 정책연구의 일환으로 보건복지부장관은 관련 부처의 장관과 함께 그간 부처별로 시행해 왔던 아동사망 예방 정책과제들에 대한 아동정책영향평가를 실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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