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스포츠관계법 체계 정비를 위한 스포츠기본법 제정 필요성 논의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위원장 도종환)는 21 오후 2시 전체회의를 열어 「스포츠기본법안」에 대한 공청회를 개최했습니다. 

  이번 공청회는 「국회법」 제58조제6항에 따라 이 용의원(의안번호 2104693)과 박정의원(의안번호 2108963)이 각각 대표발의한 제정법안에 대하여 이루어졌습니다.

  진술인으로 김상겸 동국대 법과대학 교수, 성문정 한국스포츠정책과학원 수석연구위원이 의견을 개진하였고, 정태경 문화체육관광부 체육정책과장이 참석하여 부처의 입장을 표명했습니다.

  김상겸 교수는 우리나라 스포츠가 1980년대 국제경기대회의 개최와 몇몇 구기종목의 프로스포츠 도입으로 눈부시게 발전하는 한편, 세계적인 스포츠경기대회가 빈번하게 개최되었고, 국민의 스포츠활동이 생활화되면서 보다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스포츠법체계를 구축할 필요가 증가하여 국민의 스포츠권 보장과 스포츠선수의 권리보호를 핵심으로 한 일관성 있는 스포츠정책 마련을 위해 「스포츠기본법」 제정이 필요하다고 했습니다. 

  구체적으로 스포츠의 기본이념을 명시하고 제정안에는 포함되지 않은 스포츠중재위원회, 스포츠의 정치적 중립 등에 대한 규정을 추가할 필요가 있는 반면, 스포츠단체의 책무를 규정하는 것은 국가의 개입을 초래할 여지가 있다는 우려를 나타 냈습니다.    
 
  성문정 연구위원은 그간 「국민체육진흥법」이 수차례 개정되어 체계와 내용에서 일관성이 부족하고 스포츠권을 국민의 기본권으로 규정하지 못하는 등의 문제점이 있으므로 그간의 스포츠환경 변화를 반영하기 위해 「스포츠기본법」이 제정되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특히, 기본이념을 상세히 나열하도록 하고 스포츠정책 영향평가에 대한 조문을 추가하여 스포츠인권, 표준계약서 등과 관련한 스포츠정책 수립의 구체적 영향을 검증해 볼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공청회에 참석한 의원들은 「스포츠기본법」에 대한 제정 필요성에 대해 공감하면서 ▲법의 목적을 ‘국민의 건강하고 행복한 삶 영위’로 명확히 하고, ▲「국민체육진흥법」 등 중복되는 관련 법률의 정비가 필요하며, ▲신체활동 뿐만 아니라 e-스포츠 등 정신활동에 대해서도 스포츠로 포함할 것인지, ▲국가스포츠정책위원회를 국무총리 소속으로 두는 것이 바람직한지 등에 대하여 충분히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을 표명했습니다.

  「스포츠기본법안」은 이날 공청회를 통하여 논의된 내용을 바탕으로 향후 법안소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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