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입법조사처(처장 김만흠)는 24일, 예비타당성조사 면제대상 사업의 대상과 기준도 보다 명확하게 정비해야 한다고 제안했습니다.

  「재정투자 효율화를 위한 예비타당성조사 제도의 쟁점과 과제」라는 제목의 '이슈와 논점' 보고서에서 도입 20여년이 지난 예비타당성조사 제도의 개선을 위한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및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본격적인 상임위 심사에 맞춰 현행 예비타당성조사 제도의 쟁점을 정리하고 개선과제를 제시했습니다.

  예비타당성조사는 대규모 신규 공공투자사업에 대한 사전 타당성 검증․평가를 통하여 재정운영의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지난 1999년에 도입된 제도로서, 그간 많은 긍정적 성과가 있었지만 다른 한편으로 평가의 기준 및 방법 등을 놓고 지속적인 이견과 논란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보고서는 예비타당성조사 대상사업의 기준은 1999년 제도 도입 이후 우리나라의 경제 및 재정규모가 급격하게 증가한 것에 반해 여전히 당시와 동일하게 유지되고 있는 바, 우리나라의 경제 및 재정규모 변화를 감안하여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둘째, 예비타당성조사 면제대상 사업의 대상과 기준도 보다 명확하게 정비하여 이를 둘러싼 논란을 불식시킬 필요가 있으며, 사회복지 분야 재정사업의 경우에는 현재의 평가방식이 적정한 것인지에 대해서도 심도 깊은 논의가 필요합니다.

  향후 구체적인 법안 심의과정에서는 각계의 의견과 요구를 폭넓게 수렴하여 합리적인 제도 개선방안을 도출해 낼 필요가 있습니다. 

  또한, 다른 한편으로는 ‘경제성 검증 및 평가’라는 예타제도 본래의 도입취지가 훼손되지 않도록 유념할 필요도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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