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장애인 학대 신고 의무자 확대, 성폭력범죄자에 대한 취업제한 강화, 장애인학대 피해자가 친족을 고소해야 처벌 가능한 ‘친족상도례’ 폐지하는 '장애인복지법' 개정안 의결 
-. 불법요양기관 재산압류 등 단속 강화 '노인장기요양법' 개정안, 공중보건의 복무관리 강화 '지역보건법' 개정안 처리
-. 소규모 급식소 위생·영양관리 규율, '노인·장애인 등 사회복지시설의 급식안전 지원에 관한 법률안' 제정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제2법안심사소위원회(김성주 소위원장)는 25일 회의를 열어 30건의 법률안을 심사하고, 이 중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노인·장애인 등 사회복지시설의 급식안전 지원에 관한 법률안」 등 20건의 법률안을 의결했습니다. 

  제2법안심사소위원회는 강선우·김민석·김성주·남인순·이종성·최혜영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7건의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을 통합·조정하여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을 의결했습니다.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장애인과 접촉할 기회가 많은 활동지원 급여 조사자, 정신의료기관 종사자, 사회복지시설에서 복무하는 사회복무요원 등을 장애인학대 신고의무자에 추가하여 학대의 조기 발견을 도모하고,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2항에 따른 범죄를 취업제한명령의 선고 대상이 되는 범죄에 포함시킴으로써 취업제한명령 선고의 사각지대를 보완하며, ▲범죄피해 장애인에 대한 진술조력인 제도 도입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장애인학대관련범죄에 대하여 「형법」상 친족상도례 조항의 적용을 배제하는 특례를 신설하는 등 장애인의 권익을 보다 두텁게 보호하고자 했습니다.

  또한,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서정숙의원 대표발의)」를 의결하여 판매시설 등 공공건물 및 공중이용시설의 시설주에게 장애인용 쇼핑카트를 비치할 의무를 부여함으로써 장애인의 일상생활에서의 편의 증진을 도모했습니다.

   다음으로,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정춘숙의원 대표발의)」을 의결하여 ▲특별현금급여의 지급금액을 매년 결정․고시하도록 함으로써, 2008년 도입 이후 관련 규정 미비 등으로 동결 상태에 있는 특별현금급여의 지급수준을 보다 현실화하고자 하였고,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서영석의원 대표발의)」을 의결하여 ▲불법개설 요양기관의 재산을 압류할 시급성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환수결정 통보 등 사전절차를 거치지 않고 재산압류 처분을 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부당이득 징수대상자의 은닉재산을 신고한 자에게는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여, 건강보험 재정건전성 제고에 기여하고자 했습니다.

  연금정책·제도와 관련하여서는,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이종성의원 대표발의)」을 의결하여, ▲사용자가 연금보험료를 체납한 경우 국민건강보험공단이 근로자에게 사업장의 체납사실을 통지하도록 법률에 명확히 규정하고, ▲문자메시지, 전자우편 등의 방법을 통하여 체납사실을 추가로 안내하도록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근로자의 연금수급권을 보다 두텁게 보호하고자 했습니다. 한편, 직역연금 수급권자와 그 배우자를 기초연금 수급권자의 범위에 포함하는 내용의 「기초연금법」 개정안에 대해서는 보건복지부가 저소득 직역연금 수급자에 대한 실태조사를 조속히 완료한 후 재논의하기로 했습니다.

  지역 보건의료 정책과 관련하여,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권칠승의원·서영석의원 대표발의)」을 의결하여 ▲공중보건의사의 신분 박탈 사유에 직무상 의무를 위반하는 경우 등을 추가하고, ▲신분 상 불이익에 대한 ‘청문 규정’을 신설하는 등 공중보건의사의 복무관리를 강화하였고, 「지역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남인순의원 대표발의)」을 의결하여 ▲시・군・구의 인구가 30만 명을 초과하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조례로 보건소를 추가 설치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지역주민의 만성질환 관리와 효과적인 감염병 대응을 위한 지역보건의료서비스 체계를 확충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장례식장 운영의 투명성을 제고하고 장례식장 이용자의 권익 증진을 위하여, 이종성·이해식·위성곤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3건의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통합·조정하여, ▲장례식장영업자로 하여금 계약 체결 전에 이용자에게 계약의 내용에 대하여 설명할 의무를 부여하고, 이를 위반하는 경우 제재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또한 제2법안심사소위원회는 식품의약품안전처 소관으로,  「노인·장애인 등 사회복지시설의 급식안전 지원에 관한 법률안(최혜영의원·김승원의원 대표발의)」을 의결했습니다. 

  이 법률안은 그동안 상대적으로 관리와 지원의 사각지대에 놓였던 노인·장애인 등 취약계층이 이용하는 소규모 사회복지시설의 급식소에 대한 위생 및 영양관리 지원체계를 종합적으로 규율한 것입니다. 

  법률안에 따르면, ▲시·도지사 등은 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와 중앙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고, ▲소규모 사회복지급식소는 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에 등록하여 위생 및 영양관리에 관한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되므로, 앞으로는 소규모 사회복지급식소에서도 보다 위생적이고 과학적인 급식관리가 가능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이날 의결된 법률안들은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와 법제사법위원회의 체계자구심사를 거쳐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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