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가지식정보 연계 및 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국회 본회의 통과
-. 국회도서관, 정부, 공공기관 등의 지식정보를 하나의 플랫폼에서 검색, 접근 및 활용 가능

  국회는 지난 21일 제387회 본회의에서 국가지식정보를 한 자리에서 볼 수 있는 플랫폼을 구축하기 위하여 「국가지식정보 연계 및 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이광재 의원 대표발의, 약칭: 디지털집현전법)」제정안을 의결했습니다.

  이번 디지털집현전법의 통과로 국가 차원의 디지털 국가지식정보의 통합과 융합, 교육콘텐츠의 생산, 유통 및 교육·학습 지원이 가능한 인프라가 마련됩니다. 

  특히 ‘코로나19’ 이후 비대면 교육 환경으로 급속하게 전환되는 가운데, 국가지식정보를 하나의 디지털플랫폼에서 검색하여 활용할 수 있도록 제공함으로써 전 국민을 위한 디지털환경의 교육역량 강화의 기반이 마련되었습니다.

  국회도서관은 국가전자도서관 구축 책임수행기관으로서 1997년부터 현재까지 ‘국회전자도서관DB구축사업’을 지속적으로 수행하여 왔으며, 본 사업은 2020년 범정부적으로 추진하는 한국판 뉴딜 10대 과제의 하나로 선정되어 2025년까지 6개년 동안 공공정책자료, 학술자료, 국회간행물, 입법현안자료 등 「입법·정책·학술자료」 원문 콘텐츠를 확충하여 대규모 지식인프라를 구축, 국회전자도서관을 통해 디지털집현전 플랫폼에 연계될 예정입니다. 

  또한 국회전자도서관(https://dl.nanet.go.kr)과 더불어, 클라우드 기반의 국가학술정보 융합데이터(https://cloud.nanet.go.kr)와 빅데이터 분석 및 주제용어 메타데이터 관리를 위한 시소러스 및 저자전거DB, 지방의회 의정정보 등도 추후 연계할 계획입니다.

  국회도서관은 2021년 5월 현재 약 5,000여 개의 정보관리기관과 협정 체결을 통하여 국내 최대의 학술정보 협력네트워크를 구성하고 국회전자도서관 원문DB를 공유함으로써 실질적인 정보고속도로의 역할을 수행해 왔습니다. 

  현진권 국회도서관장은 “디지털집현전법의 통과는 그동안 국회도서관이 노력해온 지식정보의 공유와 협력이 국가적으로 확대되는 계기가 될 뿐 아니라, 국회전자도서관의 콘텐츠가 한층 가치를 갖게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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