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홈리스 청소년 개념 도입하고, 가정복귀 프레임 극복해야 

  국회입법조사처(처장 김만흠)는 4일, 쉼터의 기능을 일시보호, 자립지원으로 개편하여 운영해야 한다고 제안했습니다.

  「홈리스 청소년 지원 입법·정책 과제: 가정복귀 프레임을 넘어」라는 제목의 『 NARS 입법·정책』은 2020년 가출 경험 학생은 11만 5,741명으로 학업중단 청소년이 제외된 조사라는 점에서 실제 가출 청소년 규모는 더 클 것으로 추정됐습니다.

  가출 경험 청소년들의 61.0%가 ‘부모님과의 문제’가 가출 사유라고 응답한 바 있습니다.

  청소년쉼터 이용자 조사 결과에 따르면 가정 내 폭력 및 학대로부터 탈출한 ‘생존형 가출’이 주요 가출 사유입니다.

  청소년쉼터에 머물고 있는 청소년 중 절반 가량은 ‘귀가를 원하지 않는다’고 답하였고, 그 이유로는 ‘가정폭력으로 집에 가기 두렵거나’, ‘갈 집이 없다’고 답했습니다.

  아동학대 피해자 중 청소년(10~17세) 피해자는 60.2%(2019년)입니다.

  우리나라의 가정 밖 청소년은 청소년쉼터 또는 귀가 외에는 주거 대안이 없습니다.

  가정 밖 청소년 조사에서 4명 중 1명은 가출 이후 노숙 경험이 있었다고 응답했습니다.

  「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에 관한 법률」, 「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에 관한 법률」지원 대상에서 청소년은 배제됐습니다.

  해외에서는 ‘홈리스 청소년’ 개념을 도입하고 자립지원 정책을 강화했습니다.

  미국의 경우 가출청소년에 대한 21일의 단기 보호 이후에는 자립지원으로 전환하고 있습니다.

  영국은「홈리스 감소법」에 따라 홈리스 청소년에 대한 주거지원 의무를 지방정부에게 부과하고 있습니다.

  2018년 법 시행 이후, 2019~2020년 기간 동안 12만 1천 명의 청소년들이  정부에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가정 밖 청소년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법률에 ‘홈리스 청소년’ 개념을 도입하고 청소년 주거권을 폭넓게 보장할 필요가 있습니다.

  일시, 단기, 중장기쉼터 등 거주 기간을 중심으로 운영되고 있는 쉼터의 기능을 일시보호, 자립지원으로 개편하여 운영할 필요가 있습니다.

  불가피한 사유로 귀가하기 어려운 청소년쉼터 퇴소청소년에게 자립정착금을 지급하고 사후관리 서비스를 제공하는 등 자립지원 서비스를 강화할 필요가 있습니다.

  가정폭력 및 친족성폭력 등 가정 내 학대 피해 청소년의 쉼터 입소 희망 시, 부모연락 원칙을 배제하고, 청소년 당사자에게 쉽터 입소 동의권을 부여할 필요가 있습니다.

  미국은 아동학대, 가정폭력, 친족 성폭력 피해 청소년 당사자에게 쉼터 이용에 대한 동의권을 부여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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