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입법조사처(처장 김만흠)는 4일, 「연구실 안전 정책의 동향과 향후 과제」라는 제목의 '이슈와 논점' 보고서를 발간했습니다.

  이 보고서는 정부가 시행해 온 연구실 안전 정책과 최근 추진되고 있는 제도 개선 사항을 살펴보고, 연구실 안전 강화를 위한 향후 과제를 제시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최근 연구실사고가 증가하고, 학생연구자를 비롯한 연구활동종사자의 피해도 늘어남에 따라 연구실 안전관리 제도의 개선 필요성이 제기되어 왔습니다. 

  이에 국회와 정부는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법률 제17350호, 2020.12.10. 시행)」 및 「산업재해보상보험법(법률 제18040호, 2022.1.1. 시행)」을 개정하여 연구실 안전관리에 있어 연구주체의 자율성 및 관리 체계의 전문성을 강화하고, 연구실사고 피해자에 대한 보호 및 지원을 두텁게 하기 위한 다양한 제도 개선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개정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주요 내용 : 
  ① 연구실 내 보호구 비치 및 착용 의무화, ② 대학 및 연구기관등에 ‘연구실안전관리위원회’ 설치·운영 의무화 ③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대행기관에 대한 관리 강화, ④ ‘연구실안전관리사’ 국가전문자격제도 신설 등
○ 개정「산업재해보상보험법」 주요 내용 : 대학생 및 대학원생 등 학생연구자에 대한 산업재해보상보험 적용 특례 신설

  향후, ‘연구실안전관리사’ 국가전문자격제도의 관리·운영을 위한 하위 법령의 마련 등 개선된 제도의 안정적 시행을 위한 준비와 함께 현행 연구실 안전관리에 관한 제도 중 ‘우수연구실 인증제’ 및 ‘연구실 환경개선 지원 사업’ 등과 같이 실적이 저조한 사업에 대한 홍보, 활성화 및 절차 개선 등을 위한 정부의 적극적인 관심과 노력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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