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회도서관,『최신외국입법정보』(2021-12호, 통권 제161호)

  국회도서관(관장 현진권)은 8일 「독일 가족개념 확대 입법례」를 소개한『최신외국입법정보』(2021-12호, 통권 제161호)를 발간했습니다.

  우리나라는 가족의 형태가 혼인·혈연중심에서 생활 및 관계 중심으로 급격히 변화함에 따라 다양한 형태의 가족이 차별받지 않도록 하는 입법 개선이 필요하게 되었고, 이에 여성가족부는 「건강가정기본법」 제15조에 근거한 ‘제4차 건강가정기본계획(2021∼2025)’을  2021년 4월 27일 발표했습니다. 

  이 계획은 법률혼 밖에 있는 독신, 동거, 사실혼관계 등도 ‘가족’ 개념으로 포용하는 정책과 자녀의 성을 부모 협의로 정할 수 있도록 변경하는 내용 등을 담고 있으며, 가족 관련법의 가족 정의 규정 개정 및 가족 유형에 따른 차별금지·예방을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추진 계획도 포함하고 있습니다.  

  독일의 경우 가족개념 확대에 대한 입법적 노력을 계속해 왔고, 사회법전 등의 급여 대상에 혼인유사공동체 유형을 조문화하고 있습니다. 

  독신, 동거 형태에서 나아가 동성 관계도 특별법으로 규정하다가, 2017년 「민법」 개정에 따라 혼인 개념에 양성혼과 동성혼을 모두 포함하는 것으로 개정했습니다. 

  또한 이름을 정하는 것에 관해서는 혼인이나 가족 개념에 연동하기 보다는 개인적인 인격권의 문제로 접근하는 입법적 태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독일의 가족개념 확대와 관련하여 「기본법」, 「사회법전 제2권」, 「생활동반자법」등의 입법례를 검토한 이번 자료는 삶의 형태의 변화에 따라 진화하고 있는 가족공동체의 다양성을 인정하고, 가족구성원 개개인의 인권을 보장하는 입법개선을 위한 유용한 참고자료가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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