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0도쿄올림픽 ·패럴림픽 대회 준비상황 문체부 현안보고 및 56건 법안 상정
-. 코로나19 확산 및 후쿠시마 식재료 선수촌 공급 등 안전문제에 대한 대책마련 촉구도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위원장 도종환)는 21일 전체회의를 열어 소위 개선의 건과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일부개정법률안」, 「공연법 일부개정법률안」등 56건의 법률안을 상정하고, 문화체육관광부로부터 2020도쿄올림픽·패럴림픽 대회 준비 상황보고 등에 대한 현안보고를 받았습니다.

  현안보고에서, 도종환 문화체육관광위원장과 위원들은 도쿄올림픽 공식홈페이지 내 ‘성화봉송 루트 지도’에 독도를 일본으로 표기한 행위에 대하여 IOC에서 공감할 만한 국제적 스포츠외교 공조 등 해결 방안을 강조하였고, 코로나19 확산, 후쿠시마산 식재료의 선수촌 공급 등 문제에 대하여 선수단의 안전한 대회 참가를 위한 대책마련을 촉구했습니다. 

  특히, 도종환 위원장은 도쿄올림픽 공식홈페이지 독도 표기와 관련하여 ▲IOC 방문 조속 추진, ▲IOC 전체 위원에게 서한 발송, ▲관련 협회와 연대하여 대책 마련, ▲우리나라 IOC위원과 일본 IOC위원 간 접촉, ▲중국, 러시아 IOC위원들과 연대협의 등 구체적인 방안을 제시하였고, 욱일기 문양 체육복, 응원기 등을 사용하지 못하도록  빠른 시일 안에 IOC위원장에게 우리 입장을 전달할 것을 주문했습니다.
  
  그 밖에도 삼성가 이건희 뮤지엄 컬렉션의 지역균형을 고려한 방안, 코로나19로 인해 피해가 심각한 실내체육시설, 여행업 등에 대한 지원 방안, 국립장애인도서관 예산 확보, 영화발전기금 유지 및 국고지원, 공연장 시설의 안전 관리, 독립예술영화 심사 의 공정성, 문화체육관광분야 예산 증액 노력에 대한 의견을 개진했습니다. 

  한편, 이번 전체회의에서는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공연법 일부개정법률안」, 「독서문화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문화예술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콘텐츠산업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관광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스포츠기본법안」 등 총 56건의 법률안이 상정되어 법안심사소위원회로 회부되었습니다. 

  문화체육관광위원회는 오는 23일 문화예술법안심사소위원회와 24일 체육관광법안심사소위원회를 열어 심도있는 법률안 심사에 임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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