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해양수산법안심사소위,  ’항만안전감독관‘ 제도 도입 등 항만 안전 제고 위한 「항만안전특별법」제정안 의결 -
-. 해적피랍 방지 위한 「국제항해선박 등에 대한 해적행위 피해예방에 관한 법률」 개정안 등 총 9건의 법안 처리 -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는 22일 오전 9시 30분 해양수산법안심사소위원회를 열어 「항만안전특별법」 제정안, 「국제항해선박 등에 대한 해적행위 피해예방에 관한 법률」 개정안 등 13건의 법안을 상정·논의했습니다. 

  이 중 항만에서의 안전사고 및 재해예방에 관한 항만운송사업자 및 항만운송관련사업자의 책임을 명확히 하고 자율적 안전관리를 촉진시킴으로써 항만에서의 안전 문화 확산과 이를 통한 안전사고 예방을 목적으로 하는 내용의 「항만안전특별법」 제정안을 대안으로 의결하는 등 9건의 법안을 의결했습니다.

  이날 의결된 「항만안전특별법」 제정안은 최인호의원이 대표발의한 「항만운송사업법」일부개정법률안과 맹성규의원이 대표발의한 「항만안전특별법」 제정안 2건의 법률안을 통합하여 대안으로 의결된 법률안으로, 항만하역사업자로 하여금 항만 내 종사자의 안전사고 예방을 위하여 자체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하도록 하면서, 자체안전관리계획서의 승인·이행 업무, 항만 내 주요 안전조치 등의 개선·보완을 위한 시정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관리청에 항만안전감독관을 두도록 했습니다.

  그리고, 항만운송사업자 및 항만운송관련사업자로 하여금 항만운송 근로자를 대상으로 작업내용과 안전규칙, 항만에서의 위험요소 등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도록 하면서, 안전교육을 받지 아니한 항만운송 근로자는 작업에 종사하지 못하게 함으로써 근로자의 안전사고 발생 위험을 경감하고자 했습니다.

  그 외에 「국제항해선박 등에 대한 해적행위 피해예방에 관한 법률」개정안 등 4건의 개정안은 선원납치 사건 등 해적에 의한 피해가 집중발생되는 해역인 고위험해역에 국제항해선박등 또는 외국국적 어선에 승선하는 우리 국적 선원 등이 진입하는 것을 제한함으로써 해적에 의한 피랍 등을 방지하고 국민의 안전을 보호하고자 했습니다. 

  이날 의결된 법률안들은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전체회의와 법제사법위원회의 체계자구심사를 거쳐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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