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복지위 법안1소위, 어린이 안전사고 예방을 위하여 식품으로 오인될 수 있는 
화장품의 제조·판매 금지하는 「화장품법 개정안」  등 의결  -
-. 수술실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 관련 「의료법 개정안」은 계속 심사하기로 -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23일 제1법안심사소위원회(소위원장 강기윤)를 열어 13건의 법률안을 심사하고, 이 중 「의료기기법 일부개정법률안」,  「화장품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10건의 법률안을 의결했습니다. 

  제1법안심사소위원회는 식품의 형태·냄새·색깔·크기·용기 및 포장 등을 모방하여 식품으로 오용될 우려가 있는 화장품의 제조·수입·보관·진열을 금지하는 내용의 「화장품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을 의결했습니다. 

  이는 김민석의원 ·백종헌의원·김원이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4건의 「화장품법 일부개정법률안」을 통합·조정한 것으로, 최근 화장품을 컵케이크, 우유팩, 요거트 등 식품과 유사한 형태로 제조·판매하는 펀슈머 제품이 증가함에 따라 어린이 등이 이러한 화장품을 식품으로 오인하여 섭취하는 안전사고의 우려가 높아지고 있는 상황에 대응한 것입니다. 

  특히, 제1법안소위는 유아, 치매노인 등의 안전사고 발생위험이 크다는 점을 고려하여 개정법안이 신속히 시행될 수 있도록 공포 후 1개월 이후부터 바로 시행되는 것으로 시행일을 수정하여 의결했습니다.

  그 외에도 시행 초기인 맞춤형화장품판매업 및 맞춤형화장품조제관리사 자격제도를 보완하기 위하여 ▲ 맞춤형화장품판매업 신고 요건에 시설기준을 추가하고, ▲ 맞춤형화장품판매업자에게 일반 소비자 판매용 제품의 임의 혼합·소분 금지 및 원료목록 보고 의무를 부과하며, ▲ 맞춤형화장품조제관리사의 결격사유, 자격증 대여금지, 유사명칭 사용금지 규정 등을 신설, ▲ 조제관리사 시험 위탁·운영에 관한 내용을 정비했습니다.

  제1법안심사소위원회는 또 위해성이 있는 의료기기로부터 국민건강을 보호하기 위하여 강기윤의원·이종성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3건의 「의료기기법 일부개정법률안」을 통합·조정한 「의료기기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을 의결하여,  ▲위해 의료기기에 대한 조치명령 유형에 판매중지 처분을 추가하고, ▲조치명령 요건을 완화하였으며, ▲제조허가등의 유효기간이 만료된 의료기기를 제조·수입한 자에 대한 행정제재처분 및 벌칙(5년 이상, 5,000만원 이하) 부과 규정을 명시했습니다. 

  이와 함께, ▲‘의료기기 재심사 제도’를 정비하여 제도 운영을 합리화하였는데, 제도의 내용과 성격을 고려하여 기존의 ‘재심사제도’를 ‘시판 후 조사 및 시판 후 조사에 따른 후속조치’로 구분하여 규정하고, 조사대상 의료기기에 신개발의료기기와 동등한 의료기기를 추가하며, 조사기간의 기준을 ‘제조허가일’에서 ‘시판일’로 변경했습니다.

  한편, 수술실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와 관련된 3건의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각각 김남국·안규백·신현영의원 대표발의)」에 대하여, 소위 위원들은 대리수술 등 의료범죄로부터 국민의 안전을 보호하고 의사-환자 간 신뢰를 회복하기 위한 입법의 취지에 공감하였고, 한층 심도 있는 심사를 이어나갔습니다. 

  이날 회의에서는, 수술실 내부에 CCTV(폐쇄회로 방식)를 의무설치하도록 하면서, 원칙적으로 환자측 요청이 있으면 촬영하도록 의무화하고, 공적 분쟁해결절차에 한하여 정보를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주요내용을 확정하여 신속히 입법해야 한다는 의견과 부작용 우려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의무설치 외의 대안(설치 자율화, 의료범죄 제재강화 및 신고의무제 도입 등)이나 구체적 설치장소, 촬영범위, 보안관리절차 등에 대하여 충분히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 등이 제시되었습니다. 

  이날 의결된 법률안들은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와 법제사법위원회의 체계자구심사를 거쳐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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