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현행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에 규정되어 있던 사업주의 휴게시설 설치의무를 법으로 상향 규정한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 의결 -
-. 절수설비의 절수등급 표시 의무화한 「수도법」 개정안 등 총 16건 법안 처리 -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위원장 송옥주)는 24일 전체회의를 열어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수도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총 16건의 법률안을 의결했습니다.

  이날 의결된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건설 산업재해 예방 지도계약을 체결해야 하는 계약주체를 기존 건설공사도급인에서 건설공사발주자 또는 건설공사 시공을 주도하여 총괄·관리하는 자로 변경했습니다. 

  또한 기존에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에 규정되어 있던 사업주의 휴게시설 설치 의무를 법으로 상향 규정하면서, 일정 기준을 갖춘 사업주의 경우에는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설치·관리기준에 맞게 휴게시설을 갖추도록 하여 사업주의 의무를 보다 강화했습니다. 

  이를 통해 중·소규모 건설현장에서의 산업재해 예방지도가 실효성 있게 이루어지고, 근로자의 휴게권 및 건강권 보장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또한, 「고용정책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의결을 통해 고용감소 등으로 특별한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지역 또는 업종에 대한 고용위기지역 및 특별고용지원업종의 지정·지정해제 근거를 법률에 명확히 규정하여, 고용위기지역 및 특별고용지원업종에 대한 고용조정 지원의 법률적 기반을 마련했습니다.

  한편, 「수도법 일부개정법률안」은 현재 임의제로 운영되고 있는 절수설비의 절수등급 표시를 의무제로 전환하는 내용으로, 변기 등 절수설비의 절수성능 개선을 촉진하는 동시에 건축물 관리자의 절수설비 설치 의무 준수를 독려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끝으로 「환경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환경오염물질 간이측정기에 대한 성능인증제를 도입하고, 환경측정분석정보관리시스템의 구축 및 운영에 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것으로, 성능 기준에 미달하는 간이측정기가 시중에 무분별하게 유통되는 것을 방지하고 환경분야 측정분석에 관한 정보를 체계적으로 수집·관리하는데 도움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날 의결된 법률안들은 법제사법위원회의 체계·자구 심사를 거쳐 국회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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