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조세회피 등을 방지하기 위하여 위임입법이나 실질과세 원칙을 활용해야 -

  국회입법조사처(처장 김만흠)는 25일, 「조세법률주의의 현대적 의미와 과제」라는 제목의 '이슈와 논점' 보고서를 발간했습니다.

  이 보고서는 우리 헌법 제59조 등에서 규정하고 있는 조세법률주의의 현대적 의미와 입법적 쟁점을 살펴보고, 향후 국회에서의 조세 관련 법령의 입법시 고려할 사항에 대한 과제와 시사점을 제시했습니다.

  조세법률주의는 과세의 요건을 법률로 정하여야 한다는 것을 그 기본내용으로 하는 바, 헌법재판소에 따르면 과세요건법정주의와 과세요건명확주의를 그 핵심적 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과세요건 법정주의는 납세의무를 성립시키는 납세의무자, 과세물건, 과세표준, 과세기간, 세율 등의 모든 과세요건과 부과ㆍ징수절차는 모두 국민의 대표기관인 국회가 제정한 법률로 규정하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과세요건 명확주의는 과세요건을 법률로 규정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규정 내용이 지나치게 추상적이고 불명확하면 과세관청의 자의적인 해석과 집행을 초래할 염려가 있으므로 그 내용이 명확하고 일의적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과 같이 조세 관련 법령이 각종 법영역 중에서도 가장 복잡하고 전문적 지식이 요구되는 상황에서 이전처럼 입법자가 모든 것을 규정할 수는 없다고 할 것이며, 이러한 점은 우리 헌법재판소와 대법원 등도 여러 판례에서 적극적으로 인정하고 있습니다.

  조세법률주의를 엄격하게 적용한다면 오히려 이를 악용한 조세회피 등을 방지할 수 없게 되는 문제가 있는 바, 조세법률주의 원칙을 견지하면서도 경제 현실의 변화나 전문적 기술의 발달 등에 관련되는 세부적인 사항에 있어서는 위임입법이나 실질과세의 원칙 등을 활용하여 입법기술적으로 유연하게 대응하는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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