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체육인들의 생활안정과 체육활동 증진 위한 「체육인 복지법안」 처리 -
-. 영화상영관 입장권 부과금 징수기한을 2028년 말까지 연장하는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안」도 의결 -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위원장 도종환)는 29일 전체회의를 열어 22건의 법안을 의결했습니다. 

  이에 앞서 지난 23일 문화예술법안심사소위원회(소위원장 박정)는 「예술인의 지위 및 권리보장에 관한 법률안」 등 16건의 법안을 심사하였고, 24일 체육관광법안심사소위원회(소위원장 이용)는 「체육인복지법안」 등 10건의 법안을 심사했습니다. 

  제정법안인 「스포츠 기본법안」은 스포츠와 체육관련 법령을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규율하는 기본법으로, ▲모든 국민의 스포츠 활동 및 신체활동에서 차별받지 않고 자유롭게 스포츠를 누릴 수 있는‘스포츠권’을 보장하고, ▲국무총리 산하에 중장기 스포츠 진흥정책을 수립·조정하기 위한 국가스포츠정책위원회를 설치하며, ▲전문·생활·장애인 등 스포츠 분야별 진흥을 위한 각각의 시책을 수립·시행하도록 하고, ▲스포츠 진흥을 위한 기부문화의 조성을 위해 노력하도록 하는 등의 내용입니다.

  「체육인 복지법안」은 체육인들의 생활안정과 체육활동 증진에 이바지하기 위한 제정법안으로, ▲국가대표 선수·지도자 등에 대한 포상금, 의료비 및 장학사업 등 복지후생금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은퇴선수 등 체육인의 진로 지원과 창업준비 자금 대여 등 창업을 지원하며, ▲체육인 복지 전담기관을 지정하여 포상금 등 지급사업, 일자리 지원사업 등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하려는 내용입니다. 

  대안으로 제안하기로 한 「문화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문화진흥 기본계획에 ▲장애인의 문화 활동 접근권 신장에 관한 사항, ▲문화ㆍ여가 시설의 유행성 감염병에 대한 안전ㆍ위생ㆍ방역 관리에 관한 사항, ▲지역 간 문화시설 격차 해소 및 균형 있는 문화 진흥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려는 내용입니다.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영화발전기금의 주요 재원인 영화상영관 입장권 부과금의 징수기한을 2028년 말까지 연장하고, ▲장애인의 영화 및 비디오물 향유권을 제고하기 위하여 영화업자 등에게 폐쇄자막, 한국수어 통역 등을 제공하기 위하여 노력할 의무를 부과하는 한편, ▲지방자치단체의 국제영화제에 대한 지원 근거를 신설하고, ▲영화진흥기본계획에 영화상영관의 감염병 관리에 관한 사항을 추가하는 등의 내용입니다.
  
  수정의결한 「관광진흥개발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관광진흥개발기금의 용도에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에 따른 재난으로 인한 관광사업의 피해 구제 사업을 포함하려는 것인데, 재정 지원의 형평성 및 효과성을 위하여 ‘감염병 확산 등으로 관광사업자에게 발생한 경영상 중대한 위기 극복을 위한 지원 사업’에 한정하여 관광진흥개발기금의 용도에 포함하고, 관광업계 지원의 시급성을 고려하여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도록 부칙을 수정했습니다.

  이날 의결된 법률안들은 향후 법제사법위원회의 체계자구심사와 본회의 심의를 거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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