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해체공사 안전관리 규정 강화와 불법하도급 근절 필요

  국회입법조사처(처장 김만흠)는 「건축물 해체 안전관리 현황 및 향후과제」를 다룬 『이슈와 논점』을 발간했습니다.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 6월 9일 광주에서 해체 중이던 건축물 붕괴사고로 9명이 숨지고, 8명이 크게 다치는 인명피해가 발생했습니다.

  현재까지 진행된 경찰 수사에 따르면 이 사고는 ‘불법하도급’을 받은 건설사가 허가받은 해체계획서상의 작업절차 미준수, 부실 감리 등 안전관리 소홀로 발생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작년 5월에 시행된 「건축물관리법」은 건축물 해체공사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기존의 해체공사 신고제를 허가제로 전환하였으며, 지자체장이 해체공사감리자를 직접 지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건설산업기본법」은 불법하도급을 금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반복되는 유사사고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향후 건축물 해체공사의 안전 확보를 위해 공사현장 안전관리 강화, 건축물 안전관리 조직육성 및 불법하도급 과징금 강화 등을 추진해야 할 것입니다.

  지자체의 공사현장 점검 의무를 강화하고, 지역건축안전센터 등 건축물 안전관리 조직 육성을 위한 지원방안 등의 마련이 필요합니다.

  불법하도급을 근절하기 위해서는 위법 행위로 얻어진 경제적 이익을 환수하기 위한 과징금 강화 방안이 마련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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