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룹 브라운아이드걸스 멤버 가인이 프로포폴 투약 혐의로 벌금형을 받은 사실을 인정하고 사과했다.

가인 소속사 미스틱스토리는 가인은 지난해 프로포폴과 관련하여 약식기소 과정을 거쳐 100만 원의 벌금형 처분을 받은 사실이 있다1일 밝혔다.

소속사 측은 가인과 소속사 모두 사회적으로 올바르지 못한 행동이었다는 것을 인지하였음에도 먼저 잘못을 사과드리지 못하고 갑작스런 소식으로 심려를 끼쳐드린 점 깊숙이 머리 숙여 사죄의 말씀을 드린다무엇보다 긴 자숙의 시간 동안 애정을 가지고 기다려 주신 팬 여러분께 기다림에 부응하지 못하는 소식을 전하게 되어 마음이 아프고 고통스럽다고 사과했다.

사진=가인SNS
사진=가인SNS

 

이어 그간 활동 중에 있었던 크고 작은 부상들의 누적으로 오랫동안 극심한 통증과 우울증, 중증도의 수면 장애를 겪어왔고 그 과정에서 신중하지 못한 선택을 하게 되었다지난 몇 년간 말 못 할 사정들로 인해 아티스트 개인의 고통이 가중되었음에도, 아티스트도 운명공동체로 함께해야 할 소속사도 이에서 벗어날 현명한 방법을 찾지 못했으며, 부족함에 대해 소속사로써 책임을 깊이 통감하고 있다라고 전했다.

끝으로 소속사는 앞으로 가인과 미스틱스토리는 성숙한 모습으로 팬과 대중 앞에 설 수 있도록 더 섬세하고 진지한 마음으로 최선을 다해 노력하겠다. 심려를 끼쳐드려 진심으로 사과의 말씀을 드린다고 덧붙였다.

앞서 지난달 2570대 성형외과 의사 A씨가 걸그룹 멤버에게 프로포폴을 투약하고 전신 마취제인 에토미데이트를 판매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는 사실이 알려졌다.

당시 가인은 치료목적인 줄 알았다며 부인했고, 증거부족으로 처벌받지 않았다. 하지만 가인은 지난해 7~8월 사이 프로포폴을 불법 투약한 혐의로 벌금 100만원에 약식기소돼 올해 초 형이 확정됐다.

저작권자 © 뉴스캔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