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입법조사처는 1일, 「미국과 영국 하원의 의원윤리 심사현황」을 다룬 『이슈와 논점』보고서를 발간했습니다.

  제21대 국회에서 「공직자 이해충돌 방지법」이 제정되고, 국회의원 이해충돌방지 의무를 강화하기 위한 「국회법」개정이 이루어지는 등 어느 때보다 의원윤리에 대한 관심이 높습니다.

  그러나 의원윤리심사 절차가 제도화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다는 비판이 꾸준히 제기됐습니다.

  ‘의원에 의한 의원윤리심사 및 징계결정’의 어려움은 대부분 국가의 의회가 직면하고 있는 문제입니다. 

  미국과 영국 모두 윤리심사 소관위원회인 윤리위원회의 심사 이전에 ‘의원이 아닌 자’(미국 하원의 하원윤리실(OCE), 영국 하원의 윤리감찰관)에 의한 사전심사 절차를 제도화함으로써 윤리심사의 공정성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사전 윤리조사 결과가 윤리위원회의 결정에 대해 구속력을 갖는 것은 아니지만, 영국 하원의 경우 윤리감찰관의 사전조사는 필수절차입니다.

  2000년 이후로 미국 하원에서는 의원의 윤리규범 위반행위에 대해서 제명·견책·경고·과태료 등의 징계가 내려졌으며, 영국 하원의 경우에도 호명 및 직무정지의 징계가 내려진 경우가 다수 있습니다.

  실효성 있는 의원윤리심사제도는 의회의 운영 및 의정활동 성과에 대한 국민적 신뢰와 지지를 얻기 위해 필수적이라는 점에서 우리 국회도 윤리심사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노력을 기울일 필요가 있습니다.
 

저작권자 © 뉴스캔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