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회입법조사처, NARS 현안분석 「형법상 친족상도례 조항의 개정 검토」 발간

  국회입법조사처(처장 김만흠)는 6일, 「형법상 친족상도례 조항의 개정 검토」를 다룬『NARS 현안분석』을 발간했습니다.

  보고서에 따르면, 친족상도례란 친족 간 재산범죄의 처벌 특례를 뜻하는 것으로, 일부 가까운 친족간 재산범죄는 형이 일괄 면제되고 그 외 친족간에는 피해자 고소가 있어야 처벌 가능한 친고죄로 취급됩니다.

  친족상도례는 ‘법은 가정의 문턱을 넘지 않는다.’라는 고대 로마법의 태도에서 유래된 것으로, 당시에는 가장(家長)이 가족들에게 가내형(家內刑)을 부과할 수 있어 국가의 개입 필요성이 적었습니다.

  친족상도례 제도는 1953년 「형법」 제정 이래 계속해서 명맥을 유지해왔으나, 핵가족화와 변화한 친족개념을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는 비판을 받고 있으며, 최근 언론사 여론조사에서는 폐지하여야 한다는 견해가 전체 응답자 중 약 85%에 달했습니다.

  전국경제인연합회 조사에 따르면 응답자의 68.6%가 ‘사촌 이내’만이 현실적인 친족 범주에 포함된다고 응답했습니다.

  현행 친족상도례 조항에 따르면 20년 전 가출한 부모가 갑자기 자녀를 찾아와 거액의 사기를 범한 경우에 처벌할 수 없고, 곧 갚을 수 있다는 조카의 말을 듣고 6개월 넘게 기다려주면 고소기간 도과로 더 이상 처벌할 수 없습니다.

  이러한 형면제 효과와 단기의 고소기간은 친족 간 자발적 합의나 화해를 오히려 어렵게 하고 있습니다.

  외국의 경우 미국, 유럽의 다수 국가는 친족상도례 조항을 두지 않거나 제한적으로 적용합니다. 우리나라와 유사한 구조를 갖고 있는 일본도 적용범위가 더 좁습니더.

  이번 「NARS 현안분석」은 현대 사회에 부합하는 친족상도례 조항의 모습을 찾기 위해서 ‘친족 내부의 사소한 일까지 국가가 개입한다.’라는 과거의 관점에서 ‘친족 간 범죄라는 예외적인 경우에조차 피해자에 대한 형법적 보호가 필요하다.’라는 현대적 관점으로의 전환을 제언했습니다.

  아울러, 친족상도례에 대한 국민적 관심이 증가하고 있는 현 시점이 반 백년 넘게 유지되어 온 친족상도례 조항의 합리적 개정을 검토할 적기라는 점과 국회의 관심 필요성을 시사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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