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정변경의 원칙”에 관한 독일, 프랑스, 이탈리아 입법례
-. 국회도서관, 『최신외국입법정보』[2021-17호, 통권 제166호] 발간

  국회도서관(관장 현진권)은 20일 「“사정변경의 원칙”에 관한 독일, 프랑스, 이탈리아 입법례」를 소개한 『최신외국입법정보』(2021-17호, 통권 제166호)를 발간했습니다.

  이번 호에서는 사정변경의 원칙에 관한 독일, 프랑스, 이탈리아 입법례를 살펴봄으로써 우리나라가 학설과 판례를 통해서만 인정하고 있는 사정변경의 원칙에 대한 입법화 논의의 필요성을 시사하고자 했습니다. 

  이탈리아는 1942년 사정변경의 원칙을 민법상 규정으로 입법화했습니다. 

  또한 우리나라 민법 제정에 영향을 미친 독일, 프랑스도 2002년, 2016년에 각각 사정변경의 원칙을 입법화했습니다. 

  독일, 프랑스, 이탈리아가 사정변경의 원칙을 입법화하고 있다는 점에서는 공통되지만 사정변경의 원칙 관련 요건 및 효과에 있어서는 차이가 있어 각 나라별 규정을 비교했습니다. 

  독일은 계약체결 후 현저한 사정변경에 따른 불이익이 발생한 당사자는 계약을 변경하거나, 변경이 불가능한 경우 계약 해제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프랑스는 계약체결 당시 예견하지 못한 사정의 변화가 있는 경우 불이익이 발생한 당사자는 상대방에게 재교섭을 먼저 요구할 수 있고, 재교섭이 거절되거나 실패한 경우 법원에 의한 계약의 변경 및 해제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이탈리아는 예견불가능한 사정이 발생하여 불이익이 발생한 당사자는 계약 해제를 청구할 수 있고, 해제 청구를 받은 당사자는 계약변경을 요청하여 계약 해제를 피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민법」은 ‘계약준수의 원칙’에 따라 당사자 합의로 유효하게 성립된 계약을 약정된 내용대로 이행하여야 합니다. 

  하지만 사회라는 하나의 틀에서 법은 다양한 작용을 수행하는 만큼 다변화하는 현대사회에서 ‘사정변경의 원칙’에 따른 계약의 해제 또는 변경도 고려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2004년 법무부 민법개정안이 국회에 제출된 바는 있지만 여전히 법률이 아닌 학설과 판례에 의해 언급되고 있습니다. 

  현진권 국회도서관장은 “독일, 프랑스, 이탈리아 관련 규정 검토를 통해 우리나라에서도 ‘사정변경의 원칙’ 관련 규정이 민법에 신설되기 위한 논의가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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