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향후 통합 법제화 논의를 통해 공적 관리․감독 체제 마련해야

  국회입법조사처(처장 김만흠)는 27일,  심리상담 법제화와 관련, "전문성이 확보되기 어려운 방식으로 서비스 제공 인력들을 단순 집합시키는 것은 해결책이 아니다"라고 지적했습니다.

  이날 발간한 '이슈와 논점'  「비의료 심리상담 법제화 논의: 통합을 위한 원칙과 과제」 보고서에 따르면 현재 비의료 심리상담은 다양한 민간단체가 발급한 자격증을 가진 사람들이 수행하고 있습니다.

  공적 관리․감독 체제의 부재로 인하여, 전문성이 부족하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일부 무자격자가 심리상담소를 개소하거나 ‘부적절한’ 상담행위 사례가 발생하는 등 사회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비의료 심리상담 법제화 논의는 크게 심리학계와 상담학계로 나뉘어 심리상담 제공 인력 자격기준 등을 중심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심리학계는 심리서비스를 제공하는 전문인력을 ‘심리사’로 규정하고 심리학 전공 및 실무 수련 중심의 자격 기준을 제안했습니다. 심리학을 기초로 질 높은 서비스를 제공한다는 입장에서 심리학 전공자들에게 ‘심리사’ 자격을 우선 부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반면 상담학계는 자격 기준을 특정 전공 차원에 국한하지 않고, 심리상담 현장에서 다양한 심리상담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현 인력 상황을 인식하고, 향후 교육·훈련을 통해 전문인력을 재구성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즉 심리학뿐만 아니라 상담학 등 유관 전공 영역을 포괄하여 심리상담 해오던 기존 인력의 재교육 및 훈련을 통한 전문 자격 취득 기회를 제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보고서는 심리상담 현장의 주요 문제점(전문성 부족 등)을 해결하고 국민에게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규제적’ 자격 기준도 문제이지만, 그렇다고 전문성이 확보되기 어려운 방식으로 서비스 제공 인력들을 단순 집합시키는 것도 해결책이 아니라고 지적했습니다.
   
  보고서에 따르면, 향후 심리상담 관련하여 정확한 정보와 안전장치의 확보를 원하는 국민적 요구를 수용하여 ‘직역 이기주의’를 극복하고 서비스 제공뿐만 아니라 서비스 제공 인력의 교육․훈련 과정에서도 전문성이 확보되어 지속 가능한 제도를 시행할 수 있는 통합적인 법제화 논의가 진행될 필요가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심리상담 관련 이해관계자들의 의견과 주장을 조율하는 과정에서 법률의 제정으로 인해 발생하는 공공성의 침해, 부작용, 그리고 그 해결을 위한 대안들, 예상되는 기대효과와 어려움 등에 대한 ‘사전적인’ 분석이 필요합니다. 

  비의료 심리상담 전문가들이 자신들의 고유한 전문성을 명료화하는 동시에 인접 정신건강 분야들(정신건강의학, 정신건강 간호학, 정신건강 사회복지학 등)과의 실질적인 서비스 제공 연계망 형성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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