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감독 결과,「직장 내 괴롭힘」등 노동관계법 다수 위반 확인
86억 7천여만원 임금 체불 등 노동관계법 위반 다수 적발
폭언․폭행 8.8%, 직장 내 성희롱3.8% 각각 본인 피해 응답
사내 「직장 내 괴롭힘 신고채널」부실 운영
노동부, 동종 IT업계 기업 관행 개선을 위해 관계부처 합동 간담회 추진

네이버 본사

  고용노동부(장관 안경덕)는 27일 「직장 내 괴롭힘」으로 노동자 사망 사건이 발생했던 네이버(주)를 대상으로 실시한 특별근로감독 결과, 「직장 내 괴롭힘」등 노동관계법 위반 사실이 다수 확인됐다고 밝혔습니다.

  김민석 노동정책실장은 “이번 특별감독 결과, 직장 내 괴롭힘 등과 관련하여 개선이 필요한 사항이 다수 나타났다”면서 "직장 내 괴롭힘 신고자에 대한 불리한 처우, 임금체불, 임산부 보호 위반 등 노동관계법 위반사항은 사건 일체를 검찰로 송치하고, 과태료 부과 처분도 진행할 예정"이라고 말했습니다.

  김민석 실장은 “특히, 직장 내에서 괴롭힘을 근절하기 위해서는 경영진의 적극적인 의지와 정부의 노력이 더욱 필요하다”면서 “이를 위해 관계부처와 합동으로 주요 IT기업 대상 간담회를 통해 기업 문화를 개선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한편, 직장 내 괴롭힘이 근절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지도, 조사, 근로감독을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번 네이버 특별감독은 지난 5월 25일 노동자 사망사건이 발생한 이후 중부지방고용노동청과 성남지청을 중심으로 「특별근로감독팀」을 구성하여 지난 6월 9일부터 7월 23일까지 진행되었습니다. 

  조사결과 사망 노동자에 대한 「직장 내 괴롭힘」과 「사용자 조치의무 위반」이 확인됐습니다.

  사망한 노동자는 임원급인 직속 상사로부터 지속적으로 폭언과 모욕적 언행을 겪었으며 의사결정 과정에서도 의도적으로 배제되고 과도한 업무 압박에 시달려 왔습니다. 

  이와 같은 행위는 근로기준법에서 금지하고 있는 직장에서의 지위나 관계상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정신적․신체적인 고통을 준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합니다.

  또한 네이버는 사망 노동자에 대한 직장 내 괴롭힘 사실을 사전에 인지하고서도 사실확인을 위한 조사를 진행하지 않는 등 「사용자의 조치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사망한 노동자를 포함한 다수의 직원들이 직접 최고운영책임자에게 가해자의 「직장 내 괴롭힘」에 대해 문제 제기했으며 네이버는 「직장 내 괴롭힘 신고채널」 부실 운영하고 신고자에 대한 「불리한 처우」를 했습니다.

  한편 조직문화 진단 결과, 폭언․폭행, 직장 내 성희롱 등을 포함해 「직장 내 괴롭힘」 피해자가 다수 있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직장 내 괴롭힘 등 조직문화를 진단하기 위한 설문조사에서 응답자의 절반 이상(52.7%)이 최근 6개월동안 한차례 이상 직장 내 괴롭힘을 겪었다고 응답했습니다. 

  특히 응답자의 10.5%는 최근 6개월동안 1주일에 한차례 이상 직장 내 괴롭힘을 반복적으로 겪었다고 응답했으며 팀 동료가 외부인들과 있는 자리에서 뺨을 맞은 사실이 있었고, 직장 내 괴롭힘을 조사한 외부기관에서 폭행 가해자에 대해 ‘면직’ 의견을 제시했으나, 회사는 가해자에게 정직(8개월) 처분 후 복직시킨 반면 피해자는 퇴사시켰다고 응답했습니다.

  폭언․폭행 및 직장 내 성희롱에 대한 설문조사에서도, 폭언․폭행 및 직장 내 성희롱 피해를 직접 겪었거나 주변 동료의 피해 사례를 보거나 들은 적이 있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폭언․폭행에 대한 설문조사 참여자 중 8.8%가 본인이 피해를 경험했다고 답했으며 19%는 동료의 피해를 보거나 들었다고 응답했습니다.

  직장 내 성희롱에 대해서는 설문조사 참여자 중 3.8%가 본인이 피해를 경험했고, 7.5%는 동료의 피해를 보거나 들었다고 응답했습니다.

  노동부는 이번 설문조사에 나타난 폭언․폭행 및 직장 내 성희롱에 대해서는 신고가 가능하도록 별도로 안내하고, 특별감독 이후에도 구체적인 신고가 추가로 접수되는 경우에는 별도 조사를 진행해 나갈 계획입니다.

  햔편 특별감사팀은 네이버가 최근 3년간 전․현직 직원에게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 등 금품 86억 7천여만원을 제대로 지급하지 않은 사실도 밝혀냈습니다.

  네이버는 또 임신중인 여성 근로자에 대해 시간외 근로를 하게 할 수 없음에도 최근 3년간 12명에 대해 시간외 근로를 시킨 사실과 산후 1년이 지나지 않은 근로자에 대해서도 고용노동부장관의 인가를 받지 않고 야간․휴일근로를 시켰다가 적발됐습니다.

  김민석 실장은 “관계부처와 합동으로 주요 IT기업 대상 간담회를 통해 기업 문화를 개선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면서 "직장 내 괴롭힘이 근절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지도, 조사, 근로감독을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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