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입법조사처(처장 김만흠)는 4일 「경부고속도로 및 경부간선도로 지하도로 사업(도로 입체화)에 따른 영향과 과제」를 다룬 '이슈와 논점'을 발간했습니다.

  최근 주목되고 있는 경부고속도로의 지하도로 신설이나 경부간선도로의 지하화와 지상부 활용과 같은 도로의 입체적 활용은 다양한 효과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먼저, 대규모 토지의 확보없이 신규 도로의 건설이 가능하게 됨에 따라 경부고속도로 상습 정체 구간의 용량을 늘려 교통 소통의 원활화와 도로 정체의 완화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경부간선도로 사업의 경우, 도로는 지하화하고 지상부는 주택이나 공원 등 다른 용도로 활용하여 인구의 신규 유입과 일자리 창출의 기회를 모색할 수 있다는 점에서 도로 입체화의 효과가 있습니다.

  반면 교통량 증가로 탄소중립과 같은 정책 목표 실현에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고, 주변 토지나 주택의 가격을 상승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는 만큼 종합적 검토가 필요합니다.

  한편 도로 입체개발의 논의 과정에서 고려되어야 할 법적 쟁점과 개선과제는 다음과 같습니다.

<>법적 쟁점과 개선과제

○ 법적 쟁점과 과제로 우선, 지하도로의 안전한 설계 기준이 마련되어야 하는데, 기존 지하도로 사업의 설계기준인 「도시지역 지하도로 설계지침」은 시속 80km 이하의 도시부 도로를 대상으로 하므로, 지하화된 경부고속도로나 대심도 고속도로의 설계·건설 등을 위한 법적 근거나 지침이 부족한 상황임

○ 한편, 도로 지하화가 개인의 사유지 지하를 통과하는 경우, 지하도로에 대한 뚜렷한 보상 기준이 없어 보상 및 협의 절차가 원활하지 못한 상황임. 이를 개선하여 토지 소유자의 권리를 보호하면서 원활한 인프라 건설이 진행될 수 있도록 법·제도적 정비가 필요함 

  경부고속도로나 경부간선도로의 지하 사업은 도로의 입체적 활용이 본격화되는 시발점일 수 있으므로, 도로 자체의 영향 분석 외에도 국토의 입체적·효율적 활용을 위한 사회적 논의의 기회로 삼아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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