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입법조사처(처장 김만흠)는 4일 『NARS info』제3호 「미국과 영국 의회의 의원윤리심사 절차」를 발행했습니다. 

 이번 『NARS info』제3호는 지난 7월에 발행한 『이슈와 논점』제1851호 「미국과 영국 하원의 의원윤리 심사현황」을 분석·정리하여 미국과 영국 의회의 의원윤리 심사 절차를 흐름에 따라 한눈에 볼 수 있도록 제작했습니다. 

  양국 모두 의원윤리심사의 소관위원회인 윤리위원회가 심사에 착수하기 이전에 ‘의원이 아닌 기구나 담당자’(미국 하원의 하원윤리실(OCE), 영국 하원의 윤리감찰관)에 의한 사전심사 절차를 거침으로써 윤리심사의 공정성을 확보하고 있다는 점이 특징적입니다.

  특히 이번 의원윤리 심사절차에 관한 인포그래픽스는 양국의 의원윤리심사 관련 의사규칙이나 위원회규칙 등 모든 자료를 종합적으로 분석하여 의원윤리심사가 각 단계별로 구체적으로 어떻게 진행되는지를 시각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국내외 유일의 인포그래픽이라는 점에서 중요한 의미를 갖습니다.

  이를 통해서 양국 의원윤리심사 절차의 공통점과 차이점을 집약적으로 파악할 수 있습니다.

  『NARS info』는 매월 2회, 국회입법조사처 홈페이지를 통해 발행될 예정입니다. 

'NARS info' - 미국과 영국 의회의 의원윤리심사 절차
'NARS info' - 미국과 영국 의회의 의원윤리심사 절차

 

저작권자 © 뉴스캔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