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입법조사처(처장 김만흠)는 5일 「법정 최고금리 인하의 영향과 과제」를 다룬『이슈와 논점』을 발간했습니다.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및 「이자제한법」 시행령이 개정되어 2021년 7월 7일부터 법정 최고금리가 24%에서 20%로 인하되었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한 경제 위기가 장기화되고 있는 현시점에서 법정 최고금리 인하는 영세 자영업자를 비롯한 저소득 서민층의 이자 부담을 경감시켜 준다는 측면에서 긍정적으로 평가될 수 있습니다.

  최고금리가 낮아질수록 대부업체들은 수익을 보전하기 위하여 저신용자 대상 대출을 감축함으로써 저소득·저신용자들의 대출 서비스 이용 기회가 줄어들 수 있다는 우려가 존재합니다.

  이에 금융위원회는 저신용자들이 금융시장에서 소외되는 현상이 발생하지 않도록 정책서민금융을 활용할 계획입니다.

  그러나 장기적으로 정책금융의 확대는 시장기능을 저해할 우려가 있기 때문에 서민금융기관의 시장기능을 회복하기 위한 계획도 함께 마련함으로써 정책금융의 활용과 시장기능의 활성화 사이에 균형을 도모할 필요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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