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인터넷신문협회 등 6개 언론단체는 9일 언론보도에 대한 징벌적 손배제 도입 등을 규정한 언론중재법 개정안의 철회를 위한 결의문을 채택하고 ‘언론인 서명 운동’에 돌입했습니다.
이는 더불어민주당 등 범 여권이 언론계·법조계·시민단체 등 각계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8월 중 강행 처리하는 것을 막기 위한 것입니다.
결의문 채택 및 서명 운동에 참여하는 언론 6단체는 관훈클럽·한국기자협회·한국신문방송편집인협회·한국신문협회·한국여기자협회·한국인터넷신문협회 등입니다.
이들 단체는 결의문에서 “전·현직 기자, 보도 및 편집국장, 해설 및 논설위원, 편집인, 발행인 등 언론인들은 민주당의 언론중재법 강행 처리에 대해 대한민국 민주주의를 퇴행시키는 입법 독재로 규정하고, 모든 수단을 동원해 이를 저지할 것을 다짐 한다”고 밝혔습니다.
6단체는 결의문을 채택한 후 국회 및 정부에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법률안」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및 본회의 회부 중단 ▲민주당은 언론중재법 개정안의 징벌적 손해배상제 등 각종 규제의 근거가 되는 해외 입법 사례 공개 ▲개정 전 위헌 여부에 대한 헌법학자 의견 청취 ▲문재인 대통령의 반(反)헌법적 개정안에 대한 입장 공개 ▲여·야 대선 주자들의 개정안 찬·반 입장 공개 및 언론 자유 수호 정책 대안 제시 등 5가지 요구사항을 제시했습니다.
6개단체는 오는 20일까지 서명 운동은 코로나19 상황을 감안해 온라인으로 진행키로 했으며 서명이 일정 수준 진행되면 청와대, 국회, 문체부 등에 서명지를 전달할 예정입니다.
앞서 이들 단체는 민주당의 언론중재법안 개정안에 대해 절차적 정당성을 무시했을 뿐 아니라 헌법이 보장한 언론의 자유를 침해하고 정치·자본 권력의 언론 봉쇄 도구로 악용될 수 있으므로 즉각 중단할 것을 촉구하는 성명을 발표한 바 있습니다.
※ 서명운동 참여방법
□ 참여기간 : 2021.8.9.(월) ~ 8.20.(금)
□ 참여방법 : 온라인 서명 링크(아래 결의문 클릭) → ①소속 ②부서 및 직위 ③성명 입력 → '제출' 버튼 클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