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11차 한미 방위비 분담금 협정 비준동의안 심사를 위한 전문가 의견 청취 

  국회 외교통일위원회(위원장 송영길)은 12일 「대한민국과 아메리카합중국 간의 상호방위조약 제4조에 의한 시설과 구역 및 대한민국에서의 합중국군대의 지위에 관한 협정 제5조에 대한 특별조치에 대한 대한민국과 미합중국 간의 협정 비준동의안」(이하 “제11차 한미 방위비분담금 협정 비준동의안”)에 대한 공청회를 실시했습니다.

  이번 공청회는 국회법 제64조에 따라 한미 방위비분담금 협정의 중요성을 고려하여 개최된 것으로, 진술인으로는 문장렬 대통령직속 정책기획위원회 위원, 박기학 평화통일연구소 소장, 박원곤 이화여대 북한학과 교수, 우정엽 세종연구소 연구위원 등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 4인이 참여하여 의견을 진술했습니다.

  공청회에서는 ▲ 역대 한미 방위비분담금협정과 제11차 방위비분담금협정의 협상 경과 비교 ▲ 방위비분담금의 규모 및 국방비 증가율에 연동하여 연도별 방위비 분담금을 증가시키기로 한 제11차 한미방위비분담금 협정 내용의 적절성 ▲ 총액형 방위비 분담금 결정방식과 소요형 방위비 분담금 결정방식에 대한 논의 ▲ 제11차 방위비 분담금 협정 비준동의의 필요성 ▲ 변화하는 국제질서 속 한미동맹이 추구해야할 방향성에 대한 다양한 의견 교환이 이루어졌습니다.

  이번 공청회 논의 내용은 향후 외교통일위원회의 제11차 한미방위비분담금협정의 심사와 제도개선 모색 과정에서도 큰 의미를 가질 것으로 기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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