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예술인에 대한 권리침해 행위 방지와 실효적인 피해구제 방안을 마련하는  「예술인의 지위 및 권리보장에 관한 법률안」 의결
-.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17건 안건조정위원회 회부

정의당 배진교 원내대표, 이은주 원내수석부대표, 장혜영 의원과 윤창현 전국언론노동조합 위원장, 김동훈 한국기자협회 회장, 방송기자연합회, 한국PD연합회 소속 회원들이 1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본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는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언론중재법) 개정안에 대해 강행 처리를 중단하고 사회적 합의 절차에 나설 것을 촉구하고 있다. /국회사진기자단
정의당 배진교 원내대표, 이은주 원내수석부대표, 장혜영 의원과 윤창현 전국언론노동조합 위원장, 김동훈 한국기자협회 회장, 방송기자연합회, 한국PD연합회 소속 회원들이 1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본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는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언론중재법) 개정안에 대해 강행 처리를 중단하고 사회적 합의 절차에 나설 것을 촉구하고 있다. /국회사진기자단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위원장 도종환)는 17일 전체회의를 열어 「예술인의 지위 및 권리보장에 관한 법률안」을 의결하고,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을 포함한 17건은 안건조정위원회에 회부했습니다. 
    
  안건조정위원회에 회부한 17건의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일부개정법률안」은 언론보도 등으로 인한 피해구제의 실효성을 높이려는 것입니다.

  민주당은 손해배상액 명시 규정 등을 뺀 새 개정안을 내놓았지만 야당은 “민주주의 근간을 손보는 것”이라며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또 언론중재위원회의 중재위원 정원 확대 및 중재위원의 구성과 결격사유 보완과 정정보도의 청구기간 확대 및 청구방법 다양화, 기사의 열람차단청구권과 허위·조작보도에 대한 손해배상 강화 등과 관련된 내용입니다.

  민주당 3명, 국민의힘 2명, 비교섭단체인 열린민주당 1명 등 총 6명으로 구성되는 안건조정위원회는 18일 구성 및 개최될 예정입니다.

  이에 앞서 지난달 27일 문화예술법안심사소위원회(소위원장 박정)는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등 18건의 법률안을 심사하였고, 지난 10일 전체회의에서 소위원회 법안심사 결과를 보고했습니다. 

  수정의결한 「예술인의 지위 및 권리보장에 관한 법률안」은 ‘예술표현의 자유’와 ‘예술인의 직업적 권리 보호’를 법률로 규율하여 예술인에 대한 권리침해 행위를 방지하고, 폐쇄적 예술계 환경과 권리구제의 사각지대에 놓인 예술인에게 실효적인 피해구제 방안을 마련하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 ‘법률의 제명’은 제정안이 예술인의 지위와 권리를 보장한다는 의미를 보다 명확히 하고 ‘예술인의 정의’에서 ‘예술인’을 예술활동을 업(業)으로 하는 사람으로 한정하게 되면, 예비예술인이 누락 되는 문제가 있다는 의견에 따라 예술 활동을 하기 위해 교육·훈련 등을 받았거나 받는 예비예술인도 ‘예술인’의 범위에 포함되도록 수정했습니다.

  또한 효율적인 위원회 운영을 위해 ‘예술인권리보장위원회와 예술인 성희롱·성폭력피해구제위원회’를 1개 위원회로 통합하되, 통합한 위원회의 업무를 전문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2개의 분과위원회(예술인 권리보장 분과위원회, 예술인 성희롱·성폭력피해구제 분과위원회)를 설치하도록 했습니다.

  또 예술인의 지위와 권리보장 정책의 수립·시행 등의 업무 수행을 위해 문화체육관광부장관으로 하여금 소속공무원을 예술인보호관으로 지정하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수정했습니다. 

  이날 의결된 「예술인의 지위 및 권리보장에 관한 법률안」(수정안)은 법제사법위원회의 체계·자구 심사를 거쳐 국회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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