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공기관 경영평가제도 개선을 위한 사회적 논의 필요
-. 평가지표 설정·배점의 균형성 및 평가단의 전문성·객관성 확보해야 

국회입법조사처
국회입법조사처

  국회입법조사처(처장 김만흠)는 20일 공공기관의 공정한 경영평가를 위해 '공공기관운영위원회의 기획재정부로부터 독립'을 제안했습니다.

  입법조사처는 「공공기관 경영평가제도의 주요 변천과정과 향후 과제」 보고서에서 "최근 발생한 평가점수 배점 오류로 제기된 경영평가제도의 문제점에 대해 공공기관 안팎에서는 평가제도의 근본적인 개선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다"면서 "제도 개선을 위한 사회적 논의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보고서는 "공공기관의 경영효율성 및 책임경영을 유도하기 위하여 도입된 공공기관 경영평가제도는 지난 38년간 지속적인 수정과 보완을 거치며 공공기관 운영의 효율성 및 공공성 강화에 기여했다"고 평가했습니다.

 보고서는 "평가지표 설정 및 배점의 균형성, 평가단의 전문성·객관성이 선행되어야 한다"며 논의 과제로 ▲최소한의 수준으로 축소된 업무효율성과 재무성과 관리에 대한 가중치를 일정 수준 확대하는 방안 ▲각 지표에 대한 점수획득 방식의 평가에서 통과 여부(pass or fail)를 확인하는 방식으로의 전환 등을 제시했습니다. 

  보고서는 또 "경영평가단의 위원 선정시 실무 경험이 풍부한 위원의 참여 비율을 상향시켜 평가단의 전문성을 제고하고 현행 3개월의 경영평가 심사 기간을 연장하는 방안에 대해서도 심도 있는 검토가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박성용 입법조사관은 "향후 제도 개편 논의 시 앞서 소개한 쟁점들 외에 경영평가 주기, 공공기관운영위원회의 기획재정부로부터의 독립 등 관련 사항을 중심으로 제도 개선에 대한 합리적인 대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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