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소영(민주당.경기 의왕·과천) 의원
이소영 국회의원

디자인 및 실용신안 등 지식재산권 침해와 관련해 권리자의 고소 없이도 직권수사 개시와 진행이 가능하고 고소기간의 제한도 없애는 내용의 법안이 발의됐습니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이소영(민주당.경기 의왕·과천) 의원은 3일 현행 친고죄로 돼 있는 (지식재산권의) ‘침해죄’를 ‘반의사불벌죄’로 변경하는 내용을 담은 디자인보호법과 실용신안법 개정안을 발의했습니다.

현행법은 디자인권자나 실용신안권자 또는 전용실시권자가 그 권리를 침해당해도 침해자를 알게 된 날로부터 6개월 내에 고소를 해야만 사법기관이 수사를 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지식재산권은 그 내용이 복잡한 경우가 많아 침해 여부를 판단하는데 상당한 시간이 걸리는데  고소기간(6개월)을 지나가면 고소를 하지 못했습니다. 

이에 피해자는 고소기간을 넘기지 않기 위해 일단 고소를 먼저 제기하는 등 소송 남발의 여지도 있었습니다.

이에 개정안은 고소기간의 제한을 없애 고소기간에 얽매이지 않고 형사고소를 할 수 있고 고소가 없이도 수사 개시 및 진행이 가능하게 했습니다. 

또한 추후 피해자가 기소를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명확히 표명하면 비로소 처벌을 하지 않도록 하는 내용으로 현행법을 변경했습니다.

특허청 관계자는 “이로써 현재 권리자의 고소가 있어야만 해당죄를 기소할 수 있는 '친고죄'의 한계를 보완하여 지식재산권의 보호를 한층 더 강화할 수 있게 됐다”고 평가했습니다.

이소영 의원은 “법안이 개정되면 지식재산권 침해의 피해자가 고소기간이 지나 피해 구제를 받지 못하는 안타까운 일을 방지할 수 있을 것”이라며 “또한 소송의 남발을 줄이는데도 보탬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 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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