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로포폴 불법 투약 혐의로 기소된 배우 하정우(43·본명 김성훈)씨가 1심에서 검찰의 구형량 1000만원 보다 3배 늘어난 벌금 3000만원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4단독 박설아 판사는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위반(향정)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하정우에게 벌금 3000만원을 선고하고 추징금 88700원을 14일 명령했다.

사진=하정우, CJ
사진=하정우, CJ

 

재판부는 프로포폴을 19회 투약하고 지인의 인적사항을 제공해 의사와 공모해 진료기록부를 거짓 작성했다. 대중의 사랑을 받는 배우가 범행을 저질러 죄책이 무겁다피부미용 시술 목적 없이 프로포폴을 투약한 것으로는 보이지 않으며, 범행을 깊이 반성하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하정우는 최후진술에서 뼈저리게 후회하고 깊이 깨닫고 깊이 반성했다. 모범을 보여야했는데 동료와 가족에게 심려를 끼친 점 고개 숙여 깊이 사죄한다과오를 만회하고 빚을 갚을 수 있도록 재판장님께 선처를 부탁드린다라고 말했다.

법정을 나온 하정우는 결과를 겸허히 받아들이고 죄송하다. 책임을 갖고 조심하며 건강히 살도록 하겠다고 전했다.

앞서 하정우는 지난 20191월부터 9월까지 서울 강남의 한 성형외과에서 프로포폴을 19회 불법 투약한 혐의로 기소됐다.

저작권자 © 뉴스캔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