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년간 아파트 등 건축물 소방전기공사 입찰에 담합을 해온 23개 소방·전기공사 업체가 적발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4일 2011년 5월부터 2017년 11월까지 자동화재탐지설비 등 소방 전기공사 입찰에 낙찰 예정자와 들러리 사업자를 담합한 존슨콘트롤즈인터내셔널코리아(주) 등 22개 소방·전기공사 업체에 대해 시정명령과 과징금 총 103억8100만원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함께 적발된 우창하이텍은 회생절차를 밟고 있어 과장금 부과를 하지 않았다.

공정위에 따르면 GS건설 등 13개 건설회사의 협력업체였던 이들 회사들은 304건의 소방전기공사 사업자 선정 입찰에서 제비뽑기, 사다리 타기 방식 등을 통해 각 입찰 별로 낙찰 예정자와 들러리 사업자를 정했다.

이들 회사들은 경쟁 입찰로 인한 저가 수주를 방지하기 위해 담합한 것으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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