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코로나19 확산으로 ‘체온계’의 수요가 높은 가운데 ‘온도계’를 체온계’로 오인할 수 있는 광고와 온도계를 체온계로 속인 제품이 시중에 유통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체온계’는 식약처 인증을 받아 의료기기법상 의료기기로 분류돼 품질관리 인증,측정 방법, 오차범위 등 기준규격과 성능심사를 거칩니다.

반면 공산품인 ‘온도계’는 KC인증만 받으면 되기 때문에 체온계에 비해 측정 위치, 각도, 거리 등에 따라 측정온도가 달라져 정확한 체온측정이 이뤄지지 않습니다.

김민석 국회 보건복지위원장(서울 영등포을)은 9일  식약처 자료를 분석, 공산품인 ‘온도계’를 식약처 인증을 받은 의료기기인 ‘체온계’로 속인 오인광고 적발건수가 2020년도 85건에서 2021년 8월 269건으로 3배 이상 증가했다고 밝혔습니다. 

쇼핑몰 중 대형 오픈마켓에서 가장 많은 오인광고가 적발되었는데 그중 N사는 12건에서 107건으로 전년 대비 88% 증가했으며 C사는 30건에서 59건으로 전년 대비 49% 증가했습니다. 

전체 온라인 쇼핑몰에서 적발된 오인광고는 총 85건에서 269건으로 68% 증가율을 보였습니다.

온도계를 체온계로 속여 파는 허위판매도 증가했습니다. 

코로나 발생 직후부터 21년 6월까지 식약처의 허가를 받지 않은 제조·수입업체가 공산품인 ‘온도계’를 ‘체온계’로 속여 판매하거나, 식약처의 인증을 받지 않은 체온계를 판매하다가 적발된 건은 총 8건으로 집계되었고 시중에 유통된 제품은 총 18,577개입니다.

문제는 시중에 유통된 18,577개의 미인증 체온계에 대한 전량회수가 늦어지고 있다는 점입니다. 

식약처는 D사가 시중에 유통한 식약처 미인증 제품 5,000개에 대해서는 회수명령 및 전량회수를 통보했습니다. 

그러나 개인이나 미허가 업체가 인증 되지 않은 체온계를 제조‧수입하는 경우 ‘의료기기 회수‧폐기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른 ‘회수의무자’에서 제외되어 제품에 대한 회수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어 소비자들의 피해는 더 늘어날 전망입니다.

또한 사업장 및 다중이용시설을 이용하는 개인 및 방역관리자가 지켜야할 ‘기본방역수칙’과 ‘생활방역세부수칙안내서’에는 사업장의 직원이나 다중이용시설을 이용하는 개인에게 출입 시 체온을 확인하도록 권고있습니다.

그러나 체온을 측정하는 도구에 대한 기준은 별도로 명시되어 있지 않아 방역 현장에서 ‘온도계’와 ‘체온계’가 무분별하게 사용되고 있어 개선책 마련이 시급한 상황입니다.

김민석 의원은 “체온 측정이 불가능한 ‘온도계’를 의료기기인 ‘체온계’로 오인할 수 있는 광고를 원천 차단하고 이미 시중에 유통된 미인증 체온계에 대해서는 신속한 회수를 통해 더 이상 국민들의 피해가 없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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