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분쟁조정 사건 처리기간 장기화되고 있어 신속한 피해구제와 분쟁해결이라는 제도 취지를 무색케 하고 있습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신현영 의원(더불어민주당)이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자료를 분석한 결과 지난해 평균 처리기간은 122.7일로 2016년 91.3일에 비해 34.4% 증가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같은 기간 처리 사건은 831건에서 1,624건으로 2배 가량 증가했습니다
「의료분쟁조정법」에 의하면 의료중재원은 사건의 조정절차가 개시된 날부터 90일 이내에 조정결정을 해야 하며, 조정부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그 기간을 1회에 한하여 30일까지 연장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특히 의료분쟁 사건 처리기간이 장기화 되고 있습니다.
같은 기간 90일 초과 사건 비중은 46.7%에서 86.3%로 증가했고 120일 초과 사건은 6건(0.7%)에서 648건(39.9%)으로 108배 급증했습니다.
과거 10건 중 5건은 3달 내 처리됐지만, 최근에는 10건 중 8-9건이 3달이 넘어 처리되고 있습니다.
한편 지난해 진료과목별로 약제과가 214.0일로 가장 많았으며 그 다음으로 내과 143.1일, 흉부외과 139.6일, 정형외과 128.4일, 신경과 125.8일 순으로 많았습니다.
신현영 의원은 “의료사고로 인한 의료분쟁과 피해구제를 신속하게 처리하기 위해 도입된 의료분쟁조정제도의 취지를 고려할 때 사건 처리의 장기화는 제도 도입 취지에 역행하는 것”이라며 “당사자간 신속하고 공정하게 분쟁이 해결되도록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지적했습니다.